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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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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발행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개시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23-3512
부서명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 재정관 예산담당관
담당자
김태우
연락처
051-888-1262
공고일자
2023.11.29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3- 3512호

2019년도 발행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개시 공고

2019년도 발행 채권 원리금 상환을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제9조(지역개발채권의 상환 및 이율)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2019년도 발행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안내
가. 상환대상 : 2019년도에 발행된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나. 상환일자 : 발행일 기준 만 5년 경과일 이후부터
다. 상환장소 : 부산은행 전 지점
라. 상환금액 : 원금(액면금액)+이자(기간별 상이*) ※ 제세금 원천징수
* 2019년 1~8월 발행분 : 복리 1.25%, 2019년 9~12월 발행분 : 복리 1.05%
마. 원리금 소멸시효 : 원금은 상환일로부터 10년, 이자는 5년
바. 상환청구시 구비사항
❍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청구서 및 영수증(은행창구에 비치)
❍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 및 주민등록증

2. 발행채권 원리금상환 만료 안내
지역개발채권은 채권상환일(발행일로부터 만5년 경과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 이내 상환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채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연도에 발행된 지역개발채권은 2024년 채권상환청구 소멸시효 완성으로 원금 또는 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빠른 시일 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2009년도 발행채권 : 원금 상환기간 만료
❍ 2014년도 발행채권 : 이자 상환기간 만료

3. 채권매출 및 상환에 관한 문의
가. 부산광역시 예산담당관실(☏ 051-888-1262) 및 채권청구 관련부서
나. 부산은행 시청지점 공금계(☏ 051-888-5654) 및 부산은행 각 지점

2023년 11월 29일

부 산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