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서 제출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17-157
- 부서명
- 부산광역시 기후환경국 공원운영과
- 담당자
- 김성영
- 연락처
- 051-888-3832
- 공고일자
- 2017.01.23
- 내용
-
공고번호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7 - 157호 (2017. 1. 23)
제 목 :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서 제출 공고
근 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제21조2에 의거 아래의 도시공원(사업대상지)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최초 제안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공고를 실시합니다.
1. 사업대상지 현황 : 8개 공원 (화지공원, 온천공원, 이기대공원, 덕천공원, 청사포공원, 괴정공원, 장전공원, 봉대산공원)
2. 공원별 토지현황조서(지번, 지목, 소유구분, 면적) : 붙임 1 참조
3. 제안 가이드라인 : 붙임 2 참조
4. 사업추진방식
○ 추진방식 : 대상공원을 시에서 공고하고, 제출된 제안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제안서를 제출받는 방식
○ 추진절차 : 제안서 제출공고 → 최초 제안자 선정 → 제3자 제안공고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 → 사업시행자 선정
5. 사업계획 수립기준
○ 공원시설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각종 공원시설에 대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계획 수립
○ 비공원시설은 대상지의 지형과 스카이라인 및 주변 지역과의 경관 등을 고려하여 계획
6. 문의사항 접수・답변
○ 접수기간 : 2017. 2. 21.(화) 까지 / 접수방법 : e-mail ( dongheup@korea.kr )
○ 답변 : 2017. 2. 28.(화) 일괄 답변 / 시 홈페이지 (www.busan.go.kr) 공지사항
○ 답변에 의하여 공지된 사항은 공고문의 지침과 같은 효력을 가짐.
7. 제안서 접수
○ 접수개시일 : 2017. 4. 24.(월) 부터
○ 접수시간 : 09:00 ~ 18:00 (토, 일, 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 부산광역시 공원운영과 사무실(부산시청 22층)
○ 접수방법 : 사업신청 컨소시엄 대표회사의 대표자가 인감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접수하여야 하며, 그 대표자가 동 회사의 임직원에게 제출을 위임하였을 경우 대표자의 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야 함.(우편접수 불가)
8. 최초 제안자 선정
○ 최초로 접수된 제안서(이하 최초제안서)로 사전 타당성 검토 및 사전협의를 진행한 후에 제안사항에 대한‘반려’또는‘최초제안자 선정 및 제3자 제안 공고’를 진행함.
○ 최초 제안서가 사전 협의(타당성 검토) 결과 다음의 자격을 가졌다고 라운드테이블에서 최종 결정된 경우, 최초제안자로 선정하고 접수 후 3개월 이내 시 홈페이지(www.busan.go.kr)에 공지
가.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없을 것
나. 제안의 내용이 일몰제로 인한 공원 해제될 경우보다 더 공공성이 확보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기타 사전협의 등에서 나타난 수정 의견이 제안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최초 제안자 선정 기간은 협의대상 및 협의내용에 따라 별도 조정 가능
9. 최초 제안자 선정 방법
○ 최초 제안자 선정을 위한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접수개시일 당일 제출된 제안은 모두 같은 시점에 접수한 최초 제안서로 간주.
나. 최초 제안서가 접수된 익일부터는 접수 순서대로 접수번호를 부여.
다. 최초 제안서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 및 사전협의 결과,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최초 제안서 제출자 모두 최초 제안자가 될 수 있음.
라. 만약, 최초 제안서가 반려될 경우 후순위 접수자가 사전 타당성 검토
및 사전협의 대상자의 자격을 가짐.
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6조 제2항에 의거 민간
공원조성 특례사업 대상인 토지(국・공유지 제외)면적의 3분의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가”부터 “라”에도 불구하고 우선협상대상자의 자격을 가진다.
10. 최초 제안자 가산점 산정기준
○ 최초 제안자는 제3자 제안 공고 시 수정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평가시 다음의기준에 의하여 가산점을 받는다.
가. 제3자 제안 공고 결과 최초 제안자의 제안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최초 제안자가 가지는 가산점의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음. (붙임 내용 참조)
나. 비공원시설의 주된 건축물의 용도(건축법 제2조 제2항의 분류를 따른다)가 변경된 경우 또는 대표 제안자가 변경된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11. 참가자격
○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5개 사(인) 이하의 개인・법인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음.
○ 사업제안서 접수일 현재 관련법령 또는 이에 의한 처분 등으로 인해 입찰 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된 자, 부도・파산 처리된 자(컨소시엄의 경우 구성원 포함)는 사업신청을 할 수 없음.
12. 기타사항
① 업무부서 주소 및 연락처
1. 주 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부산광역시청)
2.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 공원운영과 (051-888-3832~3)
3. 홈페이지 주소 : www.busan.go.kr
② 비용부담
1. 본 사업에 필요한 제안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전액 제안서 작성 및 제출자(이하“신청자”)가 부담한다.
2. 신청자는 “최초 제안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장에게 사업제안서 준비・작성・제출 및 협의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3. 신청자는 사전협의(사전타당성 검토 등) 과정에서 부산시가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저작권
부산광역시는 제출받은 서류를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사업제안서에 대한 모든 소유권 및 저작권은 부산광역시에 귀속되며, 부산광역시는 필요에 따라 이를 책자로 인쇄 발간하여 배포할 수 있음.
④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서 작성은 본 공고내용에 명시된 기준 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 준용한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책마당>정책자료’에 게재)
⑤ 본 공고일 이후 공고내용 등의 일부 변경 및 조정사항 등의 발생 시에는 부산광역시의 홈페이지에서만 이를 공지함.
⑥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서 접수 후 제안서의 수정 또는 교체 불가함.
⑦ 제3자 제안공고는 최초 제안자 선정 후 별도 시행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