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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대폭 강화

첨부파일
내용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 유발요인의 제거·개선을 위해 발굴·전파한 수범 사례와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의 개정(2014. 6. 30.시행) 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우리 시 공무원의 청렴 의식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범위를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까지 확대함(3)


. 연고관계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무의 회피 대상을 확대함(5조제1항제6호에서 제8호까지 신설)


. 직무관련자와의 골프·여행 등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인 접촉을 제한함(5조의2 신설)


.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5조의3 신설)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에게 채용 등 인사 청탁을 금지함(9조제3항 신설)


. 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기준을 강화하고, 신고처를 행동강령책임관으로 변경하며, 시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17)


. 금지된 금품 등의 신고처를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일원화하고, 처리결과를 공개하도록 함(24)


. 행동강령 위반자에게 청렴 교육과정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25조제3항 신설)


. 본청 및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을 조사담당관으로 일원화하고, 행동강령 운영실적에 대한 보고의무를 신설함(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