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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 유발요인의 제거·개선을 위해 발굴·전파한 수범 사례와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의 개정(2014. 6. 30.시행) 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우리 시 공무원의 청렴 의식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범위를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까지 확대함(제3조)
나. 연고관계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무의 회피 대상을 확대함(제5조제1항제6호에서 제8호까지 신설)
다. 직무관련자와의 골프·여행 등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인 접촉을 제한함(제5조의2 신설)
라.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제5조의3 신설)
마.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에게 채용 등 인사 청탁을 금지함(제9조제3항 신설)
바. 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기준을 강화하고, 신고처를 행동강령책임관으로 변경하며, 시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사. 금지된 금품 등의 신고처를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일원화하고, 처리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제24조)
아. 행동강령 위반자에게 청렴 교육과정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제25조제3항 신설)
자. 본청 및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을 조사담당관으로 일원화하고, 행동강령 운영실적에 대한 보고의무를 신설함(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