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15. 개소한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에서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조성한 복지재원의 투명한 운영을 감시하고, 예산의 낭비나 누수를 차단하기 위하여 각종 복지서비스 부정수급행위 등 복지분야의 부정.비리나 부패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복지분야 부정.부패행위 신고안내 >>
■ 신고대상 : 정부의 복지정책, 사업, 예산 등에 따른 복지서비스 (급여, 보조금·지원금, 인적·물적 지원 등 일체)를 부정하게 받는 행위 ■ 신고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정부대표 민원전화) ■ 신고창구 : 인터넷, 팩스, 우편, 직접방문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 - 팩 스 : ☎ 02)2110-0678 - 주 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정부과천청사)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 ■ 신고방법: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부정.부패행위자와 부정.부패행위의 증거자료등 제시
■ 신고보호·보상 - 신고자 보호: 신고자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 신고자 포상: 최대20억원 범위내 보상금 또는 포상금 최대 2억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