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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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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개정사항 알림

첨부파일
내용
우리 시 공무원의 청렴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부산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중 붙임과 같은 내용이 개정되어 공포(2015.10.14.)․시행(2015.11.15.)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가.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범위에 공중보건의사를 명시함(제3조)
나.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경우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 유형, 징계처분결과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제23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