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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집행하는 경우
(복지급여.서비스, 시설.운영자금, 연구개발자금, 정부 후원금 등)
▣ 신고방법
◎ 신고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정부대표 민원전화)
◎ 신고방법
- 인 터 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 팩 스 : (02)2110-0678 - 모바일앱 : 부패·공익 · 부정수급 신고
- 우편·방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정부과천청사 2동 605호)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 신고자 보상
◎ 보상 : 최대 20억원,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회복, 증대,
비용절감을 거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 포상 : 최고 1억원, 신고로 인해 공익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 신고자 보호
>> 부패행위 신고자는
비밀보장·신분보장·신변보호를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