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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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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관련 빈발 질의응답

부서명
감사관
전화번호
051-888-1716
작성자
권영정
작성일
2018-01-31
조회수
2368
첨부파일
내용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관련 빈발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1. 기관별 행동강령 개정전이라도 청탁금지법 시행령 기준만 따르면 되나요? X

 

2. 기관장이 소속 직원에게 주는 경조사비도 5만원까지만 가능한가요? X

 

3. 기관별 행동강령으로 외부강의등 사례금을 이전과 같이 직급별로 차등해서 정할 수 있나요? O

 

4.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도 외부강의등 사례금 총액한도가 적용되나요? O

 

5. 외부강의등 사후신고 또는 보완신고 사항에서도 신고유형과 요청사유가 제외되나요? O

 

6. 외부강의등 보완신고 기간이 조정됐는데 사후신고와는 다른 건가요? 다름

   - 보완신고 : 사례금 액수 등 모르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신고하고 안 날부터 5일이내 보완신고

   - 사후신고 : 사전신고 곤란한 경우 마친 날부터 2일이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