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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8.1.17. 시행)에 관한 주요내용입니다.
-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범위 조정
-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조정
-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사항 및 보완 신고기간 정비
- 부정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 부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