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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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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2018.1.17. 시행)

부서명
감사관
전화번호
051-888-1716
작성자
권영정
작성일
2018-01-17
조회수
2322
첨부파일
내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8.1.17. 시행)에 관한 주요내용입니다.

 

-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범위 조정

-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조정

-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사항 및 보완 신고기간 정비

- 부정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 부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