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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이행 서약 실시
- 대 상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임용·복무·신분보장 등에 있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경력직 공무원(일반직, 특정직), 특수경력직 공무원(정무직, 별정직)
(기간제 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는 제외)
※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사법연수생(법원조직법 제72조),
수습(견습)으로 근무하는 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
공중보건의사(농어촌의료법 제3조), 청원경찰(청원경찰법 제5조) 등
- 근 거 : 청탁금지법 제19조제1항 및 시행령 제42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