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1인 운영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사회적 약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시설로 시 재원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1인이 시설장과 사회재활교사를 겸하고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의 성격을 동시에 가짐.
또한, 市사회복지과의「개인운영시설 시설장 퇴직적립금 적립 제한 방침」에도
퇴직금 적립제한 범위를 2인 이상 시설로 보아 1인 시설에 대한 지급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국민권익위의 의견도 이와 같으므로
개인시설장에 대한 퇴직적립금 적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