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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ㆍ경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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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우리의 생활 이렇게 달라져요 일자리ㆍ경제분야

부산청춘 희망카 사업

2019년 달라지는 일자리ㆍ경제분야의 부산청춘 희망카 사업:지원내용, 지원시기, 담당부서로 구분된 표
지원내용
  • 초소형 전기차(트위지)를 이용한 청년취창업 지원
    • 유통기업 배달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배달외시간에 해당사업장 내외에서 개인판매·서비스업 등 수익사업 운영
지원시기 2020년 담당부서 청년희망정책과(051-888-7881)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0%대 간편결제 확산

2019년 달라지는 일자리ㆍ경제분야의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0%대 간편결제 확산:지원내용, 지원시기, 담당부서로 구분된 표
지원내용
  • 제로페이 시행
    • 스마트폰 앱으로 QR코드 인식(소비자 계좌 ▷ 판매자 계좌로 이체)
    • 적용수수료율 : 소상공인 가맹점
      제로페이 적용수수료율(연매출, 8억월 이하, 8~12억원, 12억원 초과로 구성된 표)
      소상공인 가맹점 일반가맹점
      연매출액 8억원 이하 : 0%
      8억~12억원 이하 : 0.3%
      12억원 초과 : 0.5%
      신용카드 수수료율보다 낮은 수준

      ※ 소상공인 : 상시 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체(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지원시기 2019년 상반기 담당부서 중소상공인지원과(051-888-4785)

노란우산공제 장려금 지원

2019년 달라지는 일자리ㆍ경제분야의 노란우산공제 장려금 지원:지원내용, 지원시기, 담당부서로 구분된 표
지원내용
  •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시면 가입 장려금 지원
    • 지원내용 : 월 1만원(최대 12만원)
    • 지원대상 : 부산시 소재 연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
지원시기 2019년 상반기 담당부서 중소상공인지원과(051-888-4785)

소상공인 특별자금 확대 지원

2019년 달라지는 일자리ㆍ경제분야의 소상공인 특별자금 확대 지원:지원내용, 지원시기, 담당부서로 구분된 표
지원내용
  • 부산희망 소상공인 특별자금 : 4,000억원 규모
    • 부산시 소재 소상공인 대상
    • 이차보전 0.8% (※ 창업3년 이내 1.7%)
    • 지원한도 (5,000만원→7,000만원) 샹향조정
    • 3.73%(변동), 보증요율 0.5%, 5년 균분상환
  • 중소기업 육성자금 : 1100억원 규모
    • 이차보전(0.8%) : 1,000억원 (3.7%, 15억원 한도, 3년 거치 5년분할)
    • 융자 : 100억(신설)(2.9%, 15억원 한도, 3년 거치 5년분할)
지원시기 2019년 1월 1일 담당부서 중소상공인지원과(051-888-440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

2019년 달라지는 일자리ㆍ경제분야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지원내용, 지원시기, 담당부서로 구분된 표
지원내용
  • 노인일자리 38,483명
  • 시장형 사업비 인상 : 연간 2,300천원 지원
  • 사회서비스형 신설
    - 참여대상 : 만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근무시간 : 월60~66시간 (10개월)
    - 보수수준 : 시간당 9천원 적용
지원시기 2019년 1월 1일 담당부서 노인복지과(051-888-3304)

최저임금 인상

2019년 달라지는 일자리ㆍ경제분야의 최저임금 인상:지원내용, 지원시기, 담당부서로 구분된 표
지원내용
  • 시간급 : 8,350원
  • 일 급 : 66,800원
  • 월 급 : 1,745,150원
지원시기 2019년 1월 1일 담당부서 일자리경제정책과(051-888-4422)

부산형 생활임금 인상 및 적용대상 확대

2019년 달라지는 일자리ㆍ경제분야의 부산형 생활임금 인상 및 적용대상 확대:지원내용, 지원시기, 담당부서로 구분된 표
지원내용
  • 시간급 : 9,894원
  • 적용대상 : (현행)시소속 근로자 + 공공기관
지원시기 2019년 1월 1일 담당부서 사회통합담당관(051-888-1215)

청년창업 중소·벤처기업 취득세 감면 확대

2019년 달라지는 일자리ㆍ경제분야의 청년창업 중소·벤처기업 취득세 감면 확대:지원내용, 지원시기, 담당부서로 구분된 표
지원내용
  • 감면기간 : 5년
  • 청년범위 : 15세~34세(병역기간 제외)
지원시기 2019년 1월 1일 담당부서 세정담당관(051-888-2124)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취득세 감면 신설

2019년 달라지는 일자리ㆍ경제분야의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취득세 감면 신설:지원내용, 지원시기, 담당부서로 구분된 표
지원내용
  • 감면대상 : 2021.12.31.까지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위기지역내 중소기업
    ※ 감면대상 전환업종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4항에 따름
  • 주요내용
    • (취득세 50% 감면)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부터 3년 이내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 (재산세 50% 감면) 중소기업이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지원시기 2019년 1월 1일 담당부서 세정담당관(051-888-2124)

자료관리 담당자

기획담당관
박지만 (051-888-1791)
최근 업데이트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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