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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기간 : 2019. 6. 26. ~ 7. 19.
○ 감 사 반 : 감사원 국토해양감시국 제2과
○ 감사내용 :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운영실태
○ 통보일자 : 2020. 2. 20.(감사원)
- 신분상 주의 1건(2명)
붙임 감사원 감사보고서(공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