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세부사업명 |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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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4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부서명 | 건축정책과 | 분야명 | 국토및지역개발 |
정책사업 | 선진 건축환경·문화 조성 | 단위사업 | 시민중심의 건축행정 운영 |
사업목적 | 건축안전에 대한 전문적 행정서비스를 위한 전담조직 필요 센터 의무설치 시행 및 업무증가에 따른 조직 신설 시급 | 사업기간 | 2024-01-01 ~ 2028-12-31 |
총사업비 | 1,563,605,000원 | 사업규모 | 조직·인력 : 건축정책과 건축안전팀 신설(5명-전문인력 2명 포함) 운영 예산 : 214 백만 원(인건비 임기제 2명 187, 수당 등 27) |
사업내용 | 건축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건축단계별 기술적 검토, 건축공사장·노후건축물에 대한 전문적인 안전관리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자체사업 |
사업위치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 | |
추진근거 | 「건축법」제87조의2 (’22.1.1.시행, ’20.12.22.개정) - 시·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설치 | ||
추진경위 | |||
추진계획 |
소요재원
(단위 :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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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204,603,000 | 0 | 204,603,000 |
국고보조금 | 11,000,000 | 0 | 11,000,00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시·도 비 | 193,603,000 | 0 | 193,603,00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시·군·구 비 | 0 | 0 | 0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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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28,000 | 0 | 16,391,000 | 41,428,000 | 0 | 20,000,00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41,428,000 | 0 | 0 | 41,428,00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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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0 | 48,770,480 | 409,898,0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