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가 건조중이거나 운항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해 실시하는 선체·기관·설비 등에 관하여 검사하는 행위이다.
(해운법 제2조) 선박관리업이라 함은 해상여객운송사업·해상화물운송사업 또는 선박대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선박관리·선원관리 및 해상보험 등의 업무를 수탁하여 대항하는 사업을 말한다.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제2조)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해운법 제2조) 선박대여업이라 함은 해상여객운송사업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외의 자가 그가 소유하거나 소유권을 이전 받기로 약정하고 임차한 선박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선박의 접안시에 안벽에 가해지는 힘. 대상 선박의 선형(線型),접안속도, 접안방법 등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접안력은 접안시의 선박의 유호 접안 에너지를 기초로 하여 방형공(防衡工)특성 곡선으로부터 계산한다.
(선박직원법 제2조) 선박직원이라 함은 해기사로서 선박에서 선장·항해사·기관장·기관사·통신장·통신사·운항장 및 운항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1]바이스(레버)를 회전하여 공작물을 정착시키는 공구. [2]고정 도르래(fixed pulley). [3]도자기를 만드는 원형 회전식 공구.
(1) 다수의 말뚝을 박고 이것을 기초로 하여 아래쪽 폭이 넓은 L형의 선반을 얹고 선반 위의 하중을 말뚝으로 직접 하층 지반으로 전달하며, 또한 선반 아래의 토압은 널말뚝으로 지지하는 구조. 선박의 충격에도 강하고 비교적 연약한 지반에도 적용 가능하다. 앞면을 널판식으로 한 계선안의 상부에 L형 또는 상자형 구조물(선반)을 설치하여 이것을 말뚝기초로서 지지한 계선안을 말한다. (2) 기초말뚝의 기능은 선반 위의 하중을 받치는 것과 스테이 벽식인
쉬일드기의 전면에 절단면을 수평으로 분할 하도록 선반을 만들어 이것으로 절단면의 안정을 도모하는 쉬일드공법을 말한다. 선반 위에 토사를 안식각으로 퇴적시켜 이것과 선반에 의해서 절단면의 붕괴를 억제한다. 굴착으로 안식각이 적어지지 않는 사질토에 적용된다.
상하부 받침이 일직선으로 접하는 받침으로, 평면과 원통의 면조합이 대부분이다. 정마찰력이 크기 때문에 비교적 소지간에 사용된다. - support, bearing (sho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