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축산물 긴급회수[옛날맛편육 등 6건, (주)도야지식품]
위해축산물 긴급회수「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및 제조일자(소비기한)제품명제조일자소비기한옛날맛편육2026.8.27.2026.10.5.옛날머릿고기(냉동)2026.8.27.2027.8.26.바베큐폭립2026.8.20.2027.5.19.맘으로 사태슬라이스2026.8.7.2027.8.6.맘으로 스지 수육 슬라이스2026.8.31.2027.8.30.양념도야지족발2026.8.24.2026.10.22.나. 회수사유: 대장균군 부적합다. 회수방법: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주세요라. 회수영업자: ㈜도야지식품마. 영업자주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테크노중앙대로 20바. 연락처: 053-558-2345사. 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할기관 : 대구광역시 농산유통과(053-803-6533)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