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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캐릭터 이용신청안내

사업개요

  • 사업명 : 소통 캐릭터 부기 활성화를 위한 저작재산권 이용 인정
  • 사업내용
    • 부산시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부산시 소통 캐릭터 부기를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작재산권 이용을 인정
    • 굿즈, 이모티콘 등을 제작하여 부기 캐릭터의 시민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함
      ※ 개인이 소장할 목적으로 상품을 제작하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음
  • 신청기간
    • 1차) 2023. 4. 25.(화) ~ 5. 31.(수)
    • 2차) 2023. 11. 1.(수) ~ 11. 30.(목)

      * 2024년 신청기간 별도 공지 예정

  • 인정대상 : 부산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신청 서류 및 검토 사항

  • 검토기간 : 신청기간 종료 후 1개월 내
  • 진행순서
  • 신청서 접수
  • 내부검토
  • 이용 약관 서명이용 인정 공문발송
  • 필요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 사업계획서 각 1부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각1부 사용신청서 받기
  • 검토사항
    • 이용 인정 대상에 적합한 사업채 및 상품인지 여부
    • 신청 물품이 부기의 이미지 및 브랜드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지
    • 세금체납 등 결격사유 존재 여부 확인

이용 약관 주요 내용 요약

  • 이용기간 : 이용 인정일로부터 3년
    • 이용허락 기간의 연장을 원하는 경우 이용허락 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부산시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허락범위
    • 부산시 소통 캐릭터 '부기'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배포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활용한 온ㆍ오프라인 상품 개발 및 제작
  • 신청대상
    • 사업자등록증 상 주요 영업소의 주소가 부산으로 되어있으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타지역 소재 기업의 의뢰를 받아 부산 소재 '중소기업등'이 제작하는 경우(다만, 이 경우에는 부산 소재 사업체가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함)
      ※ 이용 신청은 부산 소재 사업체가 해야 함, 컨소시엄 불가
      ※ 대표자 또는 신청인이 부산에 거주하며 타 시도에 영업소를 둔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온라인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하기
  • 저작재산권 이용 신청 문의 : 부산광역시 홍보담당관 유승표 주무관(051-888-1362)
  • 디자인 시안 관련 문의 : 부산광역시 홍보담당관 최정인 주무관(051-888-1366)
  • 기타 중견·대기업 협업 문의 : 부산광역시 홍보담당관 성민영 주무관(051-888-1368)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성민영 (051-888-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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