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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제도 중 하나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최저 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층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등의 급여를 통해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고 근 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체계적인 자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자립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기반으로 상대적 빈곤선에 따른 맞춤형 급여 제도까지 확대·시행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가 시행됨으로써 단순한 구호적 성격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전환되어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2014년 12월 30일 확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에 따라 2015년 7월 1일부터는 수급자 가구의 욕구에 맞춰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고 절대빈곤선에 따른 대상자 선정이 아닌 상대적 빈곤선에 따른 대상자 선정 및 보장이 이루어지는 “맞춤형 급여”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이에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결정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정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지원을 위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를 2016년 10월 실시
2016년 10월 1일 시행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실제 생활 형편은 어려우나 법정 요건이 맞지 않아 정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017년부터는 부가급여를 신설하였고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두 차례의 제도 확대(’17. 1월, 7월)을 통해 2018년까지 총 3,002가구를 선정하여 6,505백만원을 지원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였다. 대상자(신청자)와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가구에 대하여, 매월가구규모별, 소득구간별로 처지생계유지비(생계급여) 및 부가급여를 지원한다.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18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수립·시행
부산시는 “청소년이 꿈과 희망을 키우는 행복한 세상”을 비전으로 청소년 참여 확대 및 창의활동 활성화,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등의 정책실현을 구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부산에 있는 청소년이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고 건강한 정신과 체력을 가꾸어 책임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18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먼저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을 위해 ①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운영 ② 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③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④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⑤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의 명목 아래 ① 5월 청소년의 달 운영 ② 청소년 국제교류 및 청소년 공작소 설치 ③청소년수련시설 확충 및 개보수 등을 실시하거나 본격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정책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청소년 활동진흥센터를 운영하고 청소년건전육성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급격한 인구의 노령화를 방지하고자 복지정책 확대와 함께 노인친화도시 조정 노력
2018년 12월 말 기준 부산시 노인인구는 총 589,961명으로, 총인구수 3,441,453명의 17.1%에 해당된다.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의 비율이 14%를 상회하였으므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1년에는 그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부산시에서는 급증하는 노인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존의 보호 중심의 복지정책에서 나아가 노인이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는 2016년 9월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였다. WHO(World Heath Organization)의 고령 친화도시는 노인과 시민 모두가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며, 노인의 건강(heath), 참여(participation), 안전(security) 등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시정책 및 프로그램을 시행, 시민들의 활동적 노화(Active aging)를 가능하게 하는 도시환경과 구조를 갖추는데 초점이 있다.
사별 및 이혼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및 조기 자립을 위해 다양한 정책 수립·실시
한부모가족이란 사별 또는 이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인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한다. 특히 그중에서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과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우리시 전체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을 보면 2018년 기준 16,807세대 40,087명으로 모자세대 12,988세대 31,266명, 부자세대 3,362세대 7,938명, 조손가족 등 224세대 44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2018년도 부산시의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은 총 14,401백만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 8,031백만원, 시 자체 시비사업 6,370백만원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조기자립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조기정착, 가족역량강화 및 다문화 인식개선 등을 위해 다양한 시책 구상 및 실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다문화가족의 조기정착 및 사회통합 실현을 목표로 하는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하였다. 부산시 다문화가족 수는 22,518명(결혼 이민자 12,337, 자녀 10,181)으로 전국의 4%를 차지하였다. 이에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근간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확충 및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교육 서비스 확대, 다문화가족 홈페이지 구축, 한국어 교육 기관 운영,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등 적극적인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을 추진하였고, 2017년부터 사회통합 및 가족역량강화 추진방향에 맞추어 다문화가족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결혼이민자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과 다문화 인식개선 등 사회통합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산역 선별진료소 운영, 소집단시설 1:1 전담 관리제 운용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발생 증가 추세에 따라 해외유입 코로나의 지역사회 감염 및 확산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2020년 4월부터 부산역 유라시아 플랫폼에 코로나 선별진료소를 개소하였으며, 해외입국자의 신속한 검사를 위해 매일 10시부터 이튿날 03시까지 운영 중이다. 또한 지역사회 내 코로나 확산에 따라 내국인 코로나 검사를 위해 8월에는 부산역 노숙인 전수 검사와 12월에는 임시선별검사소를 별도로 설치하여 일반시민, 부산공동어시장 관계자, 고등학교 기숙사 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검사를 시행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조기 종식 및 사회 안정화를 위해 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요양병원 등 소집단시설 393개소와 구·군 간호사 425명을 매칭하여 1:1 감염병 예방관리 전담관리제를 추진하였다.

자료관리 담당자

문화유산과
이연심 (051-888-5058)
최근 업데이트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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