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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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현금, 유가증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을 제외한 동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물품의 분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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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처분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품을 그 사용과 처분의 목적에 따라 기능별·성질별·기관별·품목별로 분류
- 1) 기능별: 물품의 기능이나 사용 목적에 따라 분류
- 2) 성질별: 물품의 내구성에 따라 소모품과 비소모품으로 분류
- 3) 기관별: 물품관리관이 소속한 부서의 구분에 따라 분류
- 4) 품목별: 물품의 이름이나 종류에 따라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