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선로에서 레일을 떼내는 공사를 할 때 관계 담당자와 공사 책임자가 상의하여 공사 완료까지 그 구간에 열차를 넣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이와 같이 하여 실시하는 공사를 선로 폐쇄 공사 또는 폐쇄 공사라 한다.
선로 내 또는 선로에 근접하여 보수 작업, 건조물의 신성, 개량, 수선을 하는 장소로서 열차의 운전에 지장을 주지 않을 때는 열차의 진입을 금지하는 절차를 취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같은 조치를 하는 것을 선로 폐쇄라 한다. 또한 이 절차를 밟아 하는 작업이나 공사를 선로 폐쇄 공사라 한다.
복복선 구간 운전 방식의 하나로, 보통의 복선을 2개 나열한 형식으로 운전하는 것을 말하며, 한쪽의 각 2선을 각각 상하행선에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것에 대해 인접한 2선을 하행선, 다른 2선을 상행선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방향별 운전이라 한다. line traffic
선로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철도에서는 수송량 (년간통과하는 t수)과 열차속도에 따라 명급선으로 나누어서 제각기 명종 궤도구조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선로내 또는 선로에 접진해서 공사를 하므로서 열차의 운전에 지장을 줄 때에 열차의 진입을 금지하는 선로차단를 취하는 공사를 말한다. 철도에서는 선로차단공사에 대한 지행규정을 정하여 종류와 시공상의 보안조치와 방법 등을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선로차단공사의 종류나 시행자 및 공사감리자와 시공상의 보안조치 및 수속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
어선 등 소형선박을 계류하기 위하여 방파제 등으로 둘러쌓은 수역을 말한다.
표층이나 중층에 있는 어군을 커다란 수건 모양의 그물로 둘러싸서 우리에 가둔 후에, 그 범위를 차차 좁혀 떠올려서 잡는 그물어구이다. 주요대상어종은 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다랑어, 쥐치 등이다.
(선박법 제2조) 선박이라 함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며 기선, 범선, 부선으로 구분된다.
이것이 특히 문제로 되는 것은 계선주(繫船柱)를 설계하는 경우이다. 계선안(繫船岸)에 계류되어 있는 선박에 육지쪽으로부터 강한 바람이 불어 선체가 계선안으로부터 떨어지도록 할 때 계선색(繫船索)을 통해 계선주에 강한 인장력이 작용한다. 이 견인력은 풍속, 선박의 대소, 선형(船形), 적하량 등에 따라 다르다. pulling capac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