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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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먹는물관련영업자가 「먹는물관리법」 제46조, 제47조, 제48조 또는 제51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받는 경우 처분 내용, 해당 업체명과 제품명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공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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