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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가용재원은 의무적인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자치단체가 필요한 투자사업에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함 세입에서 법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비(인건비, 기준경비, 법정교부금, 각종 보조금의 지방비부담, 채무상환비, 법령이나 조례로 협약을 맺어 지출해야 하는 경비 등) 등을 뺀 나머지를 가용재원으로 산출하거나, 계속해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 지방채무가 투입된 사업, 자치단체의 기관운영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까지 제외시켜 산출하기도 함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담이나 기부의 체납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함 공유재산은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며,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으로 분류됨 지방자치단체의 장(長)은 공유재산을 관리,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매년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장려하거나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의 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함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서 지정한 용도에만 국고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지방비 부담을 조건으로 보조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음. 국고보조의 대상은 각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지만 그 예산 및 관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되어 있음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며, 중앙정부 재정의 근간이 됨.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수입은 이러한 국세수입을 위주로 구성됨 국세는 통관절차를 거치는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 관세를 제외한 조세인 내국세, 그리고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며 내국세는 다시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 등의 직접세와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인지세・증권거래세 등의 간접세도 구분됨. 국세는 모두 14개의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음
국세의 조세체계(14개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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