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컨설팅감사제도 운영 안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고 시민 불편 해소와 규제개혁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사전컨설팅감사제도를 운영하오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 제도개요
- 공무원등이 규제개혁 관련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등으로 인하여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사전에 그 업무처리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주는 제도
- 신청기관
-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구ㆍ군,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 신청권자
▹ 감사대상기관의 장(시 본청은 소관업무부서의 장)은 업무를 집행하기 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 감사위원회에 신청
▹ 감사부서가 있는 기관은 감사부서를 경유하여 시 감사위원회에 신청
■ 시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출자출연기관 등 → 시 감사위원회
■ 구군, 공기업 → 해당기관 감사부서의 장 → 시 감사위원회 - 대상업무
-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하여 공무원등이 능동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 관련 법령 등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사전 컨설팅감사 대상이 아닌 사항
- 관련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사전 컨설팅감사를 이용하는 경우
- 신청기관이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거나 해결이 가능한 경우
-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
-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사항과 관련된 수사·소송·행정심판 또는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 신청기관의 인사·급여 등 행정청의 내부문제로 주민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단순 법령 해석 또는 제도나 법령 개선 건의와 관련된 경우
- 정책적 결정이 요구되는 경우
- 운영절차
‹컨설팅 신청›
① 시(본청,직속기관,사업소) 사무
■ 규제 관련 업무부서 ➟ 시 감사위원회 컨설팅(- 행정안전부 또는 감사원 컨설팅)규제 관련 업무부서에서 시 감사위원회에 신청, 시 감사위원회에서 자체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 검토결과(컨설팅 의견)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 또는 감사원에 신청
② 구·군,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사무
■ 규제 관련 업무부서 ➟ 구·군 등 감사부서 ➟ 시·도 감사부서 컨설팅(- 행정안전부 또는 감사원 컨설팅)시 감사위원회에서는 관련 법령 검토 및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처리(회신)하되, 자체 해결이 곤란한 경우에 검토의견(컨설팅결과)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또는 감사원)에에 신청
‹컨설팅 실시 및 결과 조치›
컨설팅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통보 또는 행정안전부(또는 감사원) 컨설팅 의뢰
- 신청방법 : 신청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에 공문 제출 신청서 다운로드
- 컨설팅 사례 : 아래 게시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