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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물, 특히 액체에 혼합되어 있는 구성 성분의 양의 비율을 말한다.
기체 또는 액체 중의 물질을 단위 체적 또는 단위 질량, 단위 면적에 차지하는 수나 질량으로 나타낸 지표.
농경지에 부수하여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경작도로와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경작도, 생산물의 유통 도로, 농촌 생활 도로를 총칭하는 것.
일정양의 농액속에 존재하는 용해질의 비율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퍼센트(%), 물 농도(mol/l),규정도(그램당/l)등외에 특히 대기오염,수질 오탁의 분석 에서는 ppm 이나 mg/l 등이 사용된다.용액 속에는 혼합 가스또는 고용체(固溶體)가 함유되어 있다.  
농작물을 가해하는 균, 곤충, 응애, 선충 및 기타 동식물(잡초 포함)이나 바이러스 방제에 사용되는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유인제, 보조제 등과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 또는 억제시키는데 사용되는 생장촉진제, 발아억제제와 전착제 등의 약제를 총칭함. 이와 같이 농약이란 농작물 재배를 위한 농경지의 토양 및 종자를 소독하거나, 작물 재배기간 중에 발생하는 병해충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거나, 저장 농산물의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약제를 말한다. 또한 농작물의 생육을 촉진 또는 억제하거나 낙과방지, 착색 등을 좋게 하여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약제와 이들 약제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착제 등 약효증진제도 농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병충해를 없애기 위하여 뿌려진 농약이 농작물과 토양을 오염시켜서 이른바 먹이사슬을 통해 사람들의 건강에 패해를 주는 것.
농약을 규제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은 농약관리법으로 농약의 품목고시시험, 품목고시, 등록, 폐지 및 표시사항 등의 제반내용을 규정하는 농약의 전체적인 관리법이며, 또 농산물중의 잔류 방지를 위해 식품위생법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환경의 보전을 위해서는 환경보전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에는 폐기농약처리에 대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농약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마련되어 있다.
농약에 관하여 농업생산의 안정, 국민의 건강보호 및 생활환경을 보존시키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농약의 등록, 판매, 사용을 규제하고 있음 현재 식품위생법과 함께 부적합 농산물의 규제 근거
농약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는 무게와 농도 및 부피의 3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나타낼수 있는데 편의에 따라 적당한 단위를 이용하고 있다. 무게의 단위는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누어지며 이를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면 톤(ton)> 키로그램(kg) > 그램(g) > 미리그램(mg) > 마이크로그램(㎍)> 나노그램(ng)> 피코그램(pg)순이다. 각 단계의 크기는 1,000배의 차이가 나는데 즉 0.001kg과 1g 및 1,000mg은 같은 무게에 해당된다. 그중에서 농약잔류량을 나타낼 때는 극히 적은 양이기 때문에 마이크로그램(㎍) 이하의 단위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농도의 단위는 농약의 유효성분 함량이나 잔류허용기준 등을 나타내는데 사용하고, 농도가 높은 순서대로 표시하면 퍼센트(%) > 피피엠(ppm) > 피피비(ppb) > 피피티(ppt)순이다. 퍼센트는 일상 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백분율로서 시료 100g 중 농약성분이 1g 함유되어 있으면 1%가 된다. ppm은 백만분의 1을 나타내고, ppb는 10 억분의 1, ppt는 1조분의 1을 나타낸다. 부피의 단위를 크기의 순서대로 나타내면 키로리터(㎘) > 리터(ℓ) > 미리리터(㎖ 또는 cc) 마이크로리터(㎕)순이며 각 단계사이에는 역시 1,000배의 차이가난다. 무게와 부피의 단위는 서로 비교할 수가 있다. 물의 경우에는 1ℓ의 무게가 1kg이므로 상대가 되는 무게와 부피의 단위는 같은 양이 된다 한편 이들 3가지의 단위는 독립적으로 사용하지만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간단한 예로서 물 1ℓ중에 농약이 1㎎ 녹아 있거나 또는 농산물 1kg중에 농약성분이 1mg 잔류되어 있을 때 그 농도는 다같이 1ppm이 된다
농약을 안전하고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으로 적용작물, 사용 약량, 사용시기, 사용횟수, 수확 전 마지막 살포시기 등 농약의 적정 사용방법에 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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