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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제2조, 제3조) 지정항만이라 함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이 지정된 항만을 말한다. 지정항만은 무역항 및 연안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국적선사의 보호를 위하여 국내 수출입화물 중 국가 경제적으로 중요한 화물을 지정하여 국적선반으로만 수송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비계의 수직 부재. 비계는 수직 부재와 수평 부재로 조립되어 있다. 이 때의 수직 부재를 지주라 하고, 수평 부재는 띠장이라 한다.
지중에 케이블을 부설하기 위한 인입 관로. 케이블을 보호하고 부설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지중 온도는 외기온, 일사 등으로 영향되며, 그 변화의 양상은 복잡하다. 일반적으로 지온(地溫)은 1일과 1년을 주기로 하여 변화하고, 그 변화는 지표면이 가장 크며, 지하 깊숙히 갈수록 작아진다. 지표면은 일사를 받으면 낮에는 온도가 상승하고 야간에는 강하한다. 지표면하에서는 지면의 온도 변화가 점차 전해져서 그 일변화는 깊이 약 1m에서 거의 인정되지 않으나 연변화에서는 6 ~ 20m 정도까지에 이른다. 지중 온도의 변화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 층을 지온 부역층(地溫不易層)이라한다.
지표면하의 흙 속의 온도. 지중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지상 기상의 영향이 완화되어 온도 변화는 외기온보다도 작아지고 불역층(不易層)까지 이르면 거의 일정한 온도가 된다.
지반에 작용하는 하중에 의해 생기는 지반 중의 응력. 흙의 탄성체로 가정하고 탄성 응력해에서 구해진다.
지반 내의 어느 위치에 단위의 입방체 요소를 생각했을 때 주로 지표면에 작용하는 하중에 의해 생기는 응력. 일반적으로는 부지네스크(Boussinesq)의 방법에 의해 계산되는 일이 많다.
구조 몸체가 땅 속에 매설되어 있는 탱크로, 수직형 탱크와 수평형 탱크로 대별된다. 수직형 탱크는 저조(貯槽) 몸체가 인공적으로 복토(覆土)한 지붕을 포함하여 지표로 나와 있고, 연직 방향으로 설치한 공간에 내용물을 비축한 것이며, 수평형 탱크는 주요한 몸체 부분이 전부 땅 속에 있고, 수평 방향으로 설치한 터널상의 공간에 내용물을 비축한 것이다. 땅 속 탱크는 일반적으로 안전성, 토지의 유효 이용, 경관 보호면에서 지상의 탱크보다 유리하다. 특히 안정성에 관한 특징으로서는 내진성이 높다는 점, 만일의 경우 탱크가 파손되어도 지표면으로 내용물이 유출되지 않는다는 점, 만일의 경우 탱크가 파손되어도 지표면으로 내용물이 유출되지 않는다는 점, 주위 탱크의 화재시에도 그 화재로부터의 수열량이 작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굴착 및 지수(止水)를 위해 두는 연속 벽체 공법. 주열식(柱列式)과 벽식이 있다. 가설(假說)만이 아니고 본체 지하층벽으로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현장치기 콘크리트에 의해 어느 단위마다 설치되고, 이것을 연결하여 긴 벽체를 만든다. 최근에는 프리캐스트 공법도 도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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