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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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
부산시, 「긴급 유동성 특별자금」 500억 원 지원
- 부서명
- 경제정책과
- 전화번호
- 051-888-7692
- 작성자
- 손영희
- 작성일
- 2022-12-19
- 조회수
- 615
-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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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목
- ◈ (대상기업) 기업신용평가 BB+~CCC- 중소기업, 연체 및 세금체납 기업·자본잠식 기업 등 한계기업 제외 ◈ (지원혜택) 업체당 최대 5억 원 한도(부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합산 8억 원 이내), 5년간(1년거치 4년원금균분상환) 이차보전 2% 지원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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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부산시, 「긴급 유동성 특별자금」 500억 원 지원).hwp (파일크기: 122 KB, 다운로드 : 104회) 미리보기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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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박형준)는 부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대외 경제상황 악화로 일시적 유동성 및 담보 부족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더 이상 대출을 받기 힘든 중소기업을 위하여 「긴급 유동성 특별자금」 500억 원을 오늘(19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업 신용평가 BB+에서 CCC-대상 중소기업으로, 채무상환 능력은 있으나 외부충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긴급 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단, 연체 및 세금체납 기업, 권리침해 기업(압류, 가압류), 자본 완전잠식 기업 등 한계기업과 소상공인*은 제외다.
*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지원혜택은 업체당 최고 5억 원 한도로 5년간(1년거치 4년원금균분상환) 이자차액 2%를 지원하며, 부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합산 기존 보증금액이 8억 원 이내이다.
신청기간은 2023년 6월 30일까지 또는 한도 소진까지이며, 취급은행은 BNK부산은행 전 영업점이다.
부산시 이준승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긴급 유동성 특별자금은 대출한도 초과로 어려움을 겪는 유동성 부족기업을 위한 긴급 자금지원으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버팀자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