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운영방식
- 월 1회 개최 원칙(안건이 없을 경우 미개최)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의결 종류
- 합의권고 :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권고
- 조 정 :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
- 시정권고 :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의견표명 :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
- 제도개선 권고·제도개선 의견표명 :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심의안내 : 민원과 관련한 행정절차나 제도를 설명하거나 필요한 조치 등을 안내하는 경우
- 기 각 :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충민원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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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및 소속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 고충민원 처리기간 : 60일(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연장가능)
고충민원 신청 제외 대상
- 고충민원이 아닌 일반 민원사항
-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 수사·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상급기관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조사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조사대상
-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 시에서 구·군에 위임한 사무의 경우 구·군 및 그 소속기관
-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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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충민원 신청 및 접수
- 민원접수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처리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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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고충민원 조사
- 조사: 60일 이내 부득이한 사유시 연장 가능: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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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고충민원 처리
- 시정권고, 의견표명, 합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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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고충민원 결과 통보
- 신청인 및 관계기관 통보
담당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담당부서로 이첩하여 처리됩니다.
신청방법(고충민원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방문(우편) , 팩스,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