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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고충처리위원회 소개

부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란?

  • 부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와 그 소속기관(권한을 위탁·위임받은 법인, 단체, 기관 및 개인 포함)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시민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조사하고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시민 권익 보호 기구 입니다

법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부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외부 전문가) : 7명(복지, 법률, 행정, 건축, 세무)
  • 임 기 : 4년, 단임제

주요기능

  • 부산광역시 및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

자료관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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