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배상공제란?
- 부산광역시가 소유·관리·사용하는 영조물(공공시설물)의 설치 또는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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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처리절차 안내
문의처
- 부산광역시청 해당 시설물 관리부서 또는 회계재산담당관 재산관리팀(☎051-888-2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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