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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배상공제 현황

영조물배상공제란?

  • 부산광역시가 소유·관리·사용하는 영조물(공공시설물)의 설치 또는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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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처리절차 안내

부산광역시 영조물 배상 사고처리 절치
    1단계 : 배상 청구 - 피해자(신청자)가 해당 시설물 관리부서에 배상을 청구합니다.
    2단계 : 사고 접수 - 부산광역시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사고를 접수합니다.
    3단계 : 사고 조사 - 보험사에서 사고 현장 및 내용을 상세히 조사합니다.
    4단계 : 지급 결정 - 보험사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배상 여부 및 배상금액을 결정합니다.
    5단계 : 배상금 지급 - 배상금이 피해자(신청자)에게 지급됩니다.
    공제 미가입 시설물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 관할 검찰청에 문의하여 국가배상심의 신청

문의처

  • 부산광역시청 해당 시설물 관리부서 또는 회계재산담당관 재산관리팀(☎051-888-2481)

자료관리 담당부서

회계재산담당관
051-888-2481
최근 업데이트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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