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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신평2동]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안내

부서명
신평2동
전화번호
051-220-5242
작성자
도명섭
작성일
2026-04-29
조회수
928
내용

❍ 신청자격 : 개인별 신청(2007년 이전 출생자),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

- 기준일 : 2026. 3. 30.(화)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 지원금액

구 분

기초수급자

차상위・

법정 한부모가족

국민의 70%

(소득하위 70%)

1차

(비수도권)

60만원

50만원

-

2차

(비수도권)

※ 기초수급자, 차상위·법정 한부모 가족은 1차 지급시 2차는 제외,

1차 미신청시 2차 신청가능

15만원


❍ 신청기간 ‣ 온라인, 오프라인 동일

(1차) 4. 27.(월) 09:00 ~ 5. 8.(금) 18:00

(2차) 5. 18.(월) 09:00 ~ 7. 3.(금) 18:00

- 첫 주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요일제 적용(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 (예시) 2001년생(월요일)

1차

4.27.(월)

4.28.(화)

4.29.(수)

4.30.(목)

5.1.(금)

1, 6

2, 7

3, 8

4, 9, 5, 0

해제

(온라인만 신청가능)

2차

5.18.(월)

5.19.(화)

5.20.(수)

5.21.(목)

5.22.(금)

1, 6

2, 7

3. 8

4, 9

5, 0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① 신용·체크카드,

카카오뱅크·토스·케이뱅크,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 카드사 홈페이지·앱 등
② 동백전(지역화폐)

‣ 동백전 앱

① 신용·체크카드

‣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방문 (영업시간 내)

② 동백전 ‣ 부산은행 방문

③ 선불카드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09시~18시)

※ 주말·공휴일 제외


★ 선불카드는 신청자 개인 및 대리인* 신청 및 수령 가능

* 본인(지급대상자)의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지참

❍ 지 급 일 : 신용·체크카드·동백전은 신청일다음날 충전, 선불카드는 현장 지급

❍ 사용기한 : 2026. 8. 31.(월) 까지

❍ 사용지역 : 부산광역시 내

❍ 사 용 처 :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업체, 동백전 가맹점 등

*사용불가 : 유흥·사행업종, 온라인 전자 상거래,대형 외국계 매장, 보험, 각종세금 등


자료관리 담당자

신평2동
도명섭 (051-220-5242)
최근 업데이트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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