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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재동물에 대비되는 용어로서, 벌레류나 조개류와 같이 생활의 대부분을 퇴적물에 묻혀서 살고 있는 생물을 말한다. 이들은 코아러나 그랩을 사용하여 채집하며, 체로 퇴적물을 씻겨 낸다.
갯지렁이·바지락과 같이 퇴적물 안에 묻혀서 서식하는 생물을 내생저서생물이라 한다.
(유엔해양법협약 제8조) 직선기선 방식으로 영해를 설정할 경우 그 직선기선과 육지사이의 해역을 내수라 하며, 이는 내륙의 호수나 강과 같은 법적 지위를 가진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3조)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으로부터 육지측에 있는 수역은 내수로 한다.
홍수 시기 중 통문, 통관류를 폐쇄함으로써 제내지의 일부에 침수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제내지에 배수용의 간선 도로를 설치하여 하천 하류부 또는 직접 바다를 향하여 배수한다.
재료를 물 속에 일정시간 담가서 형상. 재질. 강도 등의 변화를 살피는 시험.
벽돌. 돌. 인조석. 콘크리트. 아스팔트. 도자기. 유리 등의 내수성 재료. 물을 투과해도 그 자체에 의해 파괴한다든지 부식한다든지 하지 않는 것도 내수 재료로서 다루어진다.
흡수, 함수(含水), 투수 등의 물의 작용에 대하여 성능의 저하가 없든가 작은 재료의 총칭.
(내수면 어업법 제2조) 내수면이라 함은 하천·댐·호소·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하수도의 백 워어터(back water)에 의해 오수가 역류해서 범람하는 것이다. 평탄지역에서 관저접합을 채택하면 백 워어터의 영향이 상류까지 미쳐 내수범람을 일으킬수 있다.
물이나 바닷물, 수용액(산이나 알칼리)에 대한 저항성을 말하며, 방수를 가리켜 말하기도 한다. water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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