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재정공시 관련용어

목록내 검색
검색

16040건 (132/1604)

(1) 소구경의 관을 이용하여 건재의 수직 입사 흡음률을 측정하는 방법. 정재파법과 잔향법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2)[1] 주변 지반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터파기 내에서의 배수와 병행하여 터파기 외의 지반에 주수해서 주변의 수위를 회복시키는 공법. [2] 지하 수위 조사에서 조사 구멍 내의 물을 양수한 다음 수위의 회복 상태를 조사하는 방법.
냄새의 질과 그 강도측정을 목적으로 하는 냄새 측정법.  
(1) 관거, 맨홀, 우수 토출구, 토출고, 측구, 부착관 등의 총칭. (2) 각종 교통 기관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도로, 철궤도, 수로 등의 교통로와 역, 주차장, 공항 등의 결절(結節) 시설이 있다.
유체가 관 속을 흐를 때의 마찰에 의한 저항 및 관로의 형상에 의한 저항.
품질 관리를 하기 위한 관리도에 있어서 평균값에서 소정의 위치에 어떤 통계량에 기초하여 결정한 한계선. 공정의 양부를 판정하는 선이다.
하수도법 제 19조에는 하수도관이자로 하여금 관리하는 하수도에 대한 대장을 정비하여 이를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기재할 사항은 공법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형성된 시설의 위치와 강구등이다.
공정이 안정한 상태에 있는가 아닌가를 조사하기 위해, 또는 공정을 안정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쓰이는 도면
공정에 대한 안전상태의 여부를 판정하며 또 유지하기 위해서 쓰이는 그림을 관리도라고 한다. 평균치를 중심삼아 상하로 관리한계를 나타내는 줄을 긋고, 품질 또는 공정에 대한 조건을 나타내는 점을 나타내기도 하며 공정에 이상이 있으면 원인을 추구해서 이를 없애고 안전상태로 유지한다.
관리도는 그 타점의 분포에서 품질아나 공정의 상태를 읽을 수 있어 이상이 있으면 그 원인을 없애야 한다. 판정기준은 1) 타점이 한계 밖으로 나왔을 때는 무엇인가 공정에 이상이 있다. 2) 타점이 한계내에 있을 때는 일단은 안전상태이기는 하나 계속되는 주기적 변동이나 상승 또는 하강 및 그 외의 타점상태일 때는 안정치 못한 경우가 있다.
공정에 아무 이상없이 偶然原因만 있을 경우는 차이에 대한 상태는 일정한 분포를 나타내므로 판정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상태를 관리상태 또는 안전상태라 한다. 관리도에서는 타점이 관리한계안에 있으면서 불규칙적으로 아래와 위를 오르내리는 경우이다.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