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재정공시 관련용어

목록내 검색
검색

16040건 (121/1604)

복수이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 사용하는 토지.
사회 시설의 하나로, 시민 생활의 보건, 보안, 관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개된 유원지. 공원은 그 기능에 따라 아동 공원, 근린 공원, 보통 공원, 운동 공원, 자연 공원, 특수 공원, 또 법률에 의해서 도시 공원, 자연 공원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공원 녹지를 서로 연결하여 도시의 골격 형성, 환경 향상, 레크리에이션 이용, 방재 대책 등을 기대하여 종합적으로 계통화하는 것.
도시 계획 중 기본 계획의 일종으로, 공원, 녹지에 관한 계획.
완전 또는 일부의 출입 제한이 있고 승용차 등을 위한 간선 도로이며, 일반적으로 공원 내 또는 녹지대에 있다. park drive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갖게 하고, 시민의 휴양. 산책에도 적합하도록 계획된 묘지.
복수의 소유자가 공유하고 있는 토지 또는 건물의 부분. 특히 구분 소유되어 있는 건물에서 공유되고 있는 공용 부분을 가리킨다. joint ownership space
국가 또는 공공 단체가 소유하는 삼림(森林). 국토를 수해 등으로부터 지키는 기능이나 도시의 수원 함양림(水源涵養林)으로서의 기능 등을 가지고 있다.
(공유수면 관리법 제2조) 공유수면이라 함은 바다 및 바닷가(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 사이)와 하천·호소·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똔느 수류로서 국유인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담이나 기부의 체납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함 공유재산은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며,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으로 분류됨 지방자치단체의 장(長)은 공유재산을 관리,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매년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