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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담이나 기부의 체납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함 공유재산은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며,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으로 분류됨 지방자치단체의 장(長)은 공유재산을 관리,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매년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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