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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구조상 자치구가 징수할 수 있는 세목은 동록면허세와 재산세 두 개에 불과하고, 자치구 상호간 재정격차가 커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조정교부금제도를 운용함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특별시 및 광역시의 보통세 일정율로 정하며 보통교부세와 비슷하게 재정부족액(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에 연동하여 교부액을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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