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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평가

재정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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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부산광역시장(인)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에 대한 표이고 구분, 2014년, 2015년, 증감, 유사지자체 평균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2014년 2015년 증감 유사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41,208,263 41,776,396 568,133  
부채 총계 3,093,568 3,602,334 508,767  
비용 총계 7,338,070 8,038,984 700,915  
수익 총계 8,086,542 8,778,775 69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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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재정분석 결과
재정분석 결과(2015회계연도) 에 대한 표이고 분야,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사지자체평균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분야(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사지자체평균
Ⅰ.재정 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4.15% 5.73% 6.63%
2. 실질수지비율 10.31% 15.42% 14.27%
3. 경상수지비율 62.87% 68.34% 65.30%
4. 관리채무비율 22.65% 10.98% 20.31%
5. 실질채무비율(광역) 22.65% 9.98% 20.25%
6.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214.96% 59.73% 123.09%
7. 통합유동부채비율 27.90% 27.97% 28.94%
8. 공기업부채비율  43.04% 65.07% 56.84%
9.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1.16% 1.85% 0.70%
Ⅱ. 재정 효율성 10. 자체세입비율 47.11% 29.59% 45.79%
10-1. 자체세입비율증감률 16.52% 4.33% 2.33%
11. 지방세징수율 97.73% 97.22% 97.39%
11-1. 지방세징수율제고율 1.0026 0.9992 0.9973
12.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2.09% 1.99% 2.92%
12-1. 지방세체납액증감률 40.19% 29.40% 47.56%
13. 경상세외수입비율 0.82% 1.83% 1.29%
13-1. 경상세외수입증감률 5.45% 5.70% 5.62%
14.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21% 1.33% 0.29%
14-1.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4.72% 7.79% 21.68%
15. 탄력세율적용노력도  1.0000 1.0010 1.0001
16. 지방보조금비율 2.52% 7.86% 3.51%
16-1. 지방보조금증감률 -2.32% 0.29% -1.31%
17. 출자․출연․전출금비율 7.04% 2.65% 4.10%
17-1.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35.05% 19.34% 18.24%
18.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1.72% 5.08% 3.88%
18-1. 자본시설유지관리비증감률 16.87% 4.05% 17.09%
19. 인건비절감노력도 0.0054 0.0157 -0.0002
20.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0.0805 0.0827 0.0376
21.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0.0634 0.1900 0.1776
22. 행사축제경비비율 0.20% 0.44% 0.29%
22-1. 행사축제경비증감률 1.55% 6.28% 2.01%
23.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7.06% -7.16% 1.44%
  • 위 자료는 2015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6년 재정분석 결과입니다.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부산시는 2015년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방세 지출현황
  •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부산시의 2015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세 지출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연도별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비과세·감면액(A) 695,781 591,054 662,020 363,376 321,087
비과세 35,798 77,297 52,885 53,255 69,875
감면 659,983 513,757 609,135 310,120 251,213
지방세 징수액(B) 2,821,904 2,814,292 2,786,906 3,316,851 4,046,499
비과세·감면율(A/A+B) 19.78 17.36 19.19 9.87 7.35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기능별 현황 표 에 대한 표이고 분야, 14년도, 15년도, 증감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분 야 ’14년도(A) ’15년도(B) 증감(C=A-B)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363,376 100 321,087 100 △42,288 △11.64
일반공공행정 23,982 6.6 13,843 4.31 △10,138 △42.28
공공질서 및 안전 2,537 0.7 1,709 0.53 △827 △32.62
교육 4,463 1.23 6,388 1.99 1,926 43.15
문화 및 관광 7,181 1.98 7,022 2.19 △159 △2.22
환경보호 142 0.04 716 0.22 574 404.8
사회복지 59,352 16.33 52,546 16.36 △6,806 △11.47
보건 2,178 0.6 4,403 1.37 2,225 102.13
농림해양수산 3,265 0.9 2,782 0.87 △483 △14.79
산업·중소기업 53,657 14.77 52,197 16.26 △1,460 △2.72
수송 및 교통 21,521 5.92 31,967 9.96 10,446 48.54
국토 및 지역개발 154,194 42.43 75,751 23.59 △78,443 △50.87
과학기술 0 0 0 0 0 0
국가 11,805 3.25 17,191 5.35 5,385 45.62
외국 56 0.02 45 0.01 △12 △20.78
기타 19,043 5.24 54,528 16.98 35,485 186.34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5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5년도 결산기준) 에 대한 표이고 구분, 합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계 321,087 69,875 235,358 12,393 3,462 0
보통세 소계 313,910 65,677 232,379 12,392 3,462 0
취득세 296,120 61,239 220,985 10,434 3,462 0
등록면허세 1,295 844 449 2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16,020 3,591 10,473 1,956 0 0
주민세 0 0 0 0 0 0
재산세 0 0 0 0 0 0
자동차세 475 3 472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득세 0 0 0 0 0 0
목 적 세 소계 7177 4198 2979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7,177 4,198 2,979 0 0 0
  • 취득세(등록세포함), 등록면허세(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주행세포함)
성인지 결산현황
  •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부산시의 2015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성인지 결산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계 154,381 153,844 99.65
여성정책추진사업 18,009 17,943 99.6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31,427 131,017 99.69
자치단체 특화사업 4,945 4.884 98.77
  • 2015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링크 바로가기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광역 5천만원)

(단위 : 건, 천원)

총괄현황(광역 5천만원) 에 대한 표이고 연도별, 전체행사축제현황, 집행액 5천만원 이상, 집행액 5천만원 미만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5천만원 이상 집행액 5천만원 미만
건수 총원가 순원가 건수 총원가 순원가 건수 총원가 순원가
당해연도(‘15) 95 30,807,004 26,274,486 64 30,080,129 25,557,611 31 726,876 716,876
전년도(‘14) 93 35,158,500 29,877,089 59 34,438,770 29,186,266 34 719,730 690,823
증감 2 △4,351,496 △3,602,602 5 △4,358,641 △3,628,656 △3 7,146 26,053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부산시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수의계약 현황
  • 우리 부산시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수의계약 현황 에 대한 표이고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비율, 비고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율(B/A)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023 418,516 307 6,036 10.16 1.4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연도별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의계약 실적 건수 243 199 179 186 307
금액 11,349 9,967 5,992 4,076 6,036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단위:백만원)
        2011년 : 금액 11,349, 건수 243
        2012년 : 금액 9,967, 건수 199
        2013년 : 금액 5,992, 건수 179
        2014년 : 금액 4,076, 건수 186
        2015년 : 금액 6,036, 건수 307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에 관한 표 이고 시설유형(B),시설구분(C),시설명(D), 건립일(E), 건립일(E), 건물면적(㎡)(G),토지면적(㎡)(H),,관리인력(I),연간이용인원(J),건립비용(K),운영비용(L),운영수익(M),순수익(N)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시설유형(B) 시설구분(C) 시설명(D) 건립일(E) 건립일(E) 건물면적(㎡)(G) 토지면적(㎡)(H) 관리인력(I) 연간이용인원(J) 건립비용(K) 운영비용(L) 운영수익(M) 순수익(N)
문화 문화예술회관 부산문화회관 1988.07.25 직영 44,099 48,424 77 239,549 44,600 7,677 1,165 -6,511
문화 문화예술회관 영화의 전당 2011.09.28 위탁 54,335 32,137 44 696,637 167,850 12,235 5,114 -7,121
문화 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1998.03.20 직영 22,826 27,191 45 599,552 41,192 6,808 56 -6,752
문화 박물관 복천박물관 1996.02.26 직영 7,798 56,334 24 186,303 43,447 2,260 - -2,260
체육 육상경기장 아시아드주경기장 2001.09.01 직영 103,163 114,098 68 916,789 230,612 3,575 4,199 624
체육 체육관 사직실내체육관 1985.08.28 직영 31,041 25,901 20 755,073 22,953 1,932 619 -1,313
체육 수영장 종합운동장실내수영장 1989.02.01 직영 18,149 25,411 42 654,498 23,090 3,892 1,914 -1,978
체육 요트장 요트경기장 1986.04.03 직영 14,013 138,561 34 134,856 70,826 2,453 1,352 -1,101
체육 체육관 강서체육공원 체육관 2002.06.19 직영 21,440 12,236 25 1,120,485 32,931 2,360 1,007 -1,353
체육 체육관 기장체육관 2002.08.01 직영 21,471 61,135 19 138,927 48,010 980 93 -887
체육 싸이클경기장 경륜장 2002.07.31 위탁 36,541 19,769 77 345,446 75,232 26,912 27,665 753
체육 체육관 금정체육공원 2002.07.31 위탁 21,075 7,354 8 412,287 41,800 1,963 2,150 187
체육 테니스장 금정체육공원 2002.07.31 위탁 7,867 2,629 5 52,200 35,600 125 465 340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5.1.1. ~ 12.31.)

(단위 : 건, 천원)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표 이고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조치결과(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조치완료 진행중
16 16 - - 16 2 11 3 16 16 - -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성과금 : 해당없음
    • 격려금 : 3건, 3명, 300천원(건당 100천원)
    • 사례금 : 10건, 8명, 300천원(건당 30천원)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015년도에 우리 부산시가 관할 16개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한 일반조정교부금총액은 598,508백만원입니다.(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570,260백만원, 시·군일반조정교부금 28,248백만원)
  • 자치구 조정교부금
    • 교부주체와 객체 : 특별·광역시가 관할 자치구에 교부하는 재원
    • 일반조정교부금 : 자치구별 재정수요와 재정수입의 차이(재정 부족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분배 ⇒ 재정수요가 클수록, 재정수입이 작을수록(재정 부족액이 클수록) 조정교부금이 커짐
  • 시·군 조정교부금
    • 교부주체와 객체 : 광역시·도가 관할 시·군에 교부하는 재원
    • 일반조정교부금 : 재원의 50%는 인구수, 30%는 시·도세 징수실적, 20%는 재정력 지수에 따라 분배 ⇒ 인구가 많을수록, 징수실적이 많을수록, 재정력이 약할수록 조정교부금이 커짐

※ 다만, 조정교부금의 구성(일반조정교부금(90%) + 특별조정교부금(10%)),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기준(재해, 공공시설의 신설․복구․보수 등 일반조정교부금 산정방식에는 반영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은 양자가 같습니다.

부산광역시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교부현황(15년 결산기준)
  • 자치구별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액

(단위 : 백만원)

자치구별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액 에 대한 표이고 자치구, 기준재정 수요액(A), 기준재정 수입액(B), 재정부족액(C=A-B), 조정률(D), 산정액(E=C*D), 감액 또는 보전액(F), 최종 산정액G=(E±F), 면허세보전분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자치구 기준재정 수요액(A) 기준재정 수입액(B) 재정부족액(C=A-B) 조정률(D) 산정액(E=C*D) 감액 또는 보전액(F) 최종 산정액G=(E±F) 비고
면허세보전분
1,522,410 618,423 903,988   476,208 0 476,208 11,940
중구 67,612 19,750 47,863 52.68% 25,213 - 25,213 161
서구 91,403 15,691 75,713 52.68% 39,885 - 39,885 308
동구 83,490 21,049 62,440 52.68% 32,893 - 32,893 258
영도구 91,747 15,191 76,556 52.68% 40,329 - 40,329 342
부산진구 127,859 65,028 62,831 52.68% 33,099 - 33,099 1,282
동래구 102,318 40,146 62,173 52.68% 32,752 - 32,752 958
남구 112,327 42,272 70,055 52.68% 36,904 - 36,904 998
북구 106,571 34,491 72,080 52.68% 37,971 - 37,971 1,072
해운대구 135,480 88,162 47,318 52.68% 24,927 - 24,927 1,845
사하구 120,355 51,247 69,109 52.68% 36,405 - 36,405 1,184
금정구 108,413 43,987 64,426 52.68% 33,939 - 33,939 878
강서구 93,698 69,092 24,605 52.68% 12,962 - 12,962 422
연제구 91,266 35,272 55,994 52.68% 29,497 - 29,497 723
수영구 86,838 30,858 55,980 52.68% 29,490 - 29,490 621
사상구 103,031 46,187 56,845 52.68% 29,945 - 29,945 889

※ 본예산 기준 조정률에 따른 산정내역이며,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이하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세원 기준) 및 일반조정교부금 규모

(단위 : 백만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세원 기준) 및 일반조정교부금 규모 에 대한 표이고 지방세 세목별,징수(추계)액(A), 조정교부율(B), 산정액(C=A*B), 일반교부율(D), 최종 산정액(E=C*D)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징수(추계)액(A) 조정교부율(B) 산정액(C=A*B) 일반교부율(D) 최종 산정액(E=C*D)
3,401,886   673,574   606,216
보통세 취득세   1,217,370 19.80% 241,039 90% 216,935
  레저세   108,679 19.80% 21,518 90% 19,367
  담배소비세   181,919 19.80% 36,020 90% 32,418
  주민세   20,135 19.80% 3,987 90% 3,588
  재산세 도시지역분 0 19.80% 0 90% 0
  지방소득세   920,567 19.80% 182,272 90% 164,045
  자동차세 주행분, 소유분 533,510 19.80% 105,635 90% 95,072
  지방소비세   419,706 19.80% 83,102 90% 74,792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이하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자치구 기준)

(단위 : 백만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자치구 기준)에 관한 표 이고 징수(추계)액합계(∑A∼H), 취득세(A), 레저세(B), 소비세(C), 주민세(D), 재산세(E),지방소득세(F),자동차세(G),지방소비세(H)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시·군 징수(추계)액 합계(∑A∼H) 취득세(A) 레저세(B) 담배소비세(C) 주민세(D) 재산세(E) 지방소득세(F) 자동차세(G) 지방소비세(H)
3,401,886 1,217,370 108,679 181,919 20,135 0 920,567 533,510 419,706
본청 1,237,715 304,610 - 181,919 429 - 1,815 329,236 419,706
중구 61,631 20,976 2,220 - 320 - 35,034 3,081 -
서구 40,613 20,376 - - 783 - 14,194 5,260 -
동구 65,117 25,791 7,385 - 909 - 26,637 4,395 -
영도구 38,883 19,781 - - 785 - 12,501 5,817 -
부산진구 179,771 82,836 3,034 - -545 - 73,454 20,992 -
동래구 119,909 70,650 - - 1,729 - 31,167 16,362 -
남구 447,326 52,676 - - 1,643 - 376,029 16,978 -
북구 105,420 60,180 - - 1,538 - 25,605 18,096 -
해운대구 297,351 172,184 - - 2,506 - 91,775 30,886 -
사하구 116,019 55,212 - - 2,097 - 39,165 19,545 -
금정구 129,131 59,222 16,948 - 1,655 - 36,139 15,168 -
강서구 256,559 112,311 71,239 - 1,398 - 62,728 8,884 -
연제구 116,071 62,566 7,854 - 1,421 - 31,165 13,066 -
수영구 86,044 53,164 - - 1,165 - 21,066 10,649 -
사상구 104,326 44,836 - - 2,301 - 42,094 15,095 -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이하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부산광역시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교부현황(15년 결산기준)
  • 시·군별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액

(단위 : 백만원)

시·군별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액에 관한 표 이고 시·군,인구수산정액(A),징수실적산정액(B),재정력역지수 산정액(C),산정액(D=A+B+C),감액 또는 보전액(E), 최종 산정액(F=D±E), 원전·화전지역자원시설세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시·군 인구수 산정액(A) 징수실적 산정액(B) 재정력역지수 산정액(C) 산정액(D=A+B+C) 감액 또는 보전액(E) 최종 산정액(F=D±E) 비고
원전·화전 지역자원 시설세
14,240 8,544 5,696 28,481 0 28,481 22,821
기장군 14,240 8,544 5,696 28,481 - 28,481 22,821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이하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시·군별 조정교부금 재원 및 일반조정교부금 규모

(단위 : 백만원)

시·군별 조정교부금 재원 및 일반조정교부금 규모에 관한 표 이고 시·군, 지역자원시설세(A), 취득세(B),레저세(C),등록면 허세 (D),지방소비세할당액(E),계(F=A~E),비율(27% 또는 47%)(G),산정액(H=F*G),일반교부율(I),최종산정액(J=H*I)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시·군 지역자원시설세(A) 취득세(B) 레저세(C) 등록면허세(D) 지방소비세할당액(E) 계(F=A~E) 비율(27% 또는 47%)(G) 산정액(H=F*G) 일반교부율(I) 최종산정액(J=H*I)
50 92,732 0 6,420 18,002 117,205   31,645   28,481
기장군 50 92,732 0 6,420 18,002 117,205 27% 31,645 90% 28,481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이하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지방세 징수실적
  •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5년도(결산 기준) 우리 부산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4,046,499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세 징수실적에 관한 표 이고 구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2015년 징수액, 최근평균 증가율(%)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5년 징수액 최근평균 증가율(%)
2012 2013 2014 2015 비중(%)
합 계 2,814,292 2,786,906 3,316,851 4,046,499 100 12.87
취득세 899,337 858,831 1,077,766 1,314,574 32.49 13.49
등록면허세 3,832 5,555 5,872 6,416 0.16 18.74
주민세 11,737 11,962 12,225 21,892 0.54 23.1
재산세 0 0 0 0 0 0
자동차세 495,593 495,110 509,628 514,847 12.72 1.28
레저세 102,834 106,153 113,760 108,679 2.69 1.86
담배소비세 182,031 174,609 180,856 181,919 4.5 △0.02
지방소비세 244,924 254,160 476,698 476,453 11.77 24.83
지방소득세 453,106 472,490 480,991 929,986 22.98 27.08
지역자원시설세 70,725 70,853 89,597 115,325 2.85 17.7
지방교육세 327,062 323,051 350,143 366,105 9.05 3.83
지난년도수입 23,111 14,132 19,317 10,305 0.25 △23.60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ex:2015) 금액/최초연도(ex:2012) 금액) ^(1/3)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단위:%) : 취득세 : 부산시32.49, 유사단체 평균 : 32.3 등록면허세 : 부산시 0.16, 유사단체 평균 0.1, 레저세 : 부산시 0.54, 유사단체 평균 1.0, 담배소비세 : 부산시 4.5, 유사단체 평균 4.2, 지방소비세 부산시 11.77, 유사단체 평균 9.1, 주민세 : 부산시 0.54 유사단체 평균 1.6, 지방소득세 : 부산시 22.98 유사단체 평균 : 23.2, 재산세 : 부산시 0, 유사단체 평균 : 6.9, 자동차세  : 부산시 12.72, 유사단체 평균 2.0, 지역자원시설세 : 부산시 2.85 유사단체 평균 : 2.0, 지방교육세 : 부산시 9.05, 유사단체 평균 8.9, 지난년도수입 : 부산시 0.25, 유사단체 평균 : 0.6
  • 유사단체 대비, 지방소비세는 주택유상거래 증가로 인한 취득세 감면 보전분의 전국비중이 소폭 증가했으며,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와 유류 수입량의 증가로 인한 주행분 자동차세의 징수액이 증가하였음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
  • 조기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5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조기집행 목표율은 조기집행 대상액 대비 평균 56.5%이며, 광역자치단체는 58%, 기초자치단체는 55%입니다.

(단위 : 억원, %)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 표 이고 조기집행 대상액(A), 조기집행 목표액(B),집행액(C),대상액 대비 집행률(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E=C/B*100)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조기집행 대상액(A) 조기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E=C/B*100)
73,350 42,126 46,357 63.20% 110.04%
감사결과
  • 우리 부산시가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재정분야 감사결과 표 이고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감사원 2015.3.18. 재난관리기금 목적 외 사용 등 집행 부적정 재난관리기금 상환 방안마련 2020년까지 상환 추진중
    감사원 2015.3.18. 재해·재난기금의 통합관리기금 예탁 부적정 재난·재해기금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 금지 2016년 기금운용 계획반영
    감사원 2015.6.5.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지도·감독 소홀 사업변경승인 업무관련자 주의 관련자 주의처분(2015.6.11)
    감사원 2015.9.8.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회계집행 에 대한 검사·감독 부적정 보조금 검사·감독 철저 및 관련자 고발 관련자 고발(2015.12.11)
    감사원 2015.12.4. 취득세 감면 보전에 따른 조정교부금 미지급 1,188억원 지급 1,188억원 교부(2015.8.3, 12.18)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 감 사 원 http://www.bai.go.kr/bai/index.do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 2015회계연도에 우리 부산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 받은 내용과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 분(감액, 증액), 감액/증액 사유, 위반지출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감액/증액금액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 분
    (감액, 증액)
    감액/증액 사유 위반지출/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감액/증액금액
    감액 법령위반 과다지출 보수책정 부적정 감액 8백만원
    감액 법령위반 과다지출 종합운동장 야구장 전광판 및 음향시설 교체 사업 추진 부적정 감액 176백만원
    감액 수입징수태만 부과권 미행사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으로 과태료 부과권 소멸 감액 12백만원
    감액 법령위반 과다지출 특수한 사유 없이 특정업체와 지속적으로 수의계약 체결 감액 22백만원
    감액 법령위반 과다지출 용호만 매립지 수의계약 매각에 따른 재정손실 감액 2,767백만원
    감액 법령위반 과다지출 부산시민공원 U-파크 구축용역 추진 부적정 감액 23백만원
    감액 법령위반 과다지출 부산불꽃축제 편법 추진 및 지도·감독 소홀 감액 314백만원
    감액 법령위반 과다지출 강서체육공원 양궁경기장 시설사용 등 업무처리 부적정 감액 1백만원
    감액 법령위반 과다지출 시 체육회 보조사업 지도·감독 소홀 등 업무처리 부적정 감액 350백만원
    감액 법령위반 과다지출 농업경영인 해외연수비 지원 부적정 감액 10백만원
    감액 법령위반 과다지출 부산 영상 클러스트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계약 등 부적정 감액 73백만원
    감액 법령위반 과다지출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용역 추진 부적정 감액 74백만원
    감액 법령위반 과다지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국고보조금 집행 부적정 감액 12백만원
    증액 감액재원 인센티브 지방공기업 혁신(구조개혁 분야) 증액 50백만원
    증액 감액재원 인센티브 지방공기업 혁신(상하수도 분야) 증액 100백만원
    증액 재정 인센티브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증액 100백만원
    증액 재정 인센티브 2015년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증액 240백만원
    증액 재정 인센티브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증액 1,428백만원
    증액 재정 인센티브 2015년 하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증액 135백만원
  • 감액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증액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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