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허락 기간의 연장을 원하는 경우 이용허락 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부산시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허락범위
부산시 소통 캐릭터 '부기'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배포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활용한 온ㆍ오프라인 상품 개발 및 제작
신청대상
사업자등록증 상 주요 영업소의 주소가 부산으로 되어있으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타지역 소재 기업의 의뢰를 받아 부산 소재 '중소기업등'이 제작하는 경우(다만, 이 경우에는 부산 소재 사업체가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함) ※ 이용 신청은 부산 소재 사업체가 해야 함, 컨소시엄 불가 ※ 대표자 또는 신청인이 부산에 거주하며 타 시도에 영업소를 둔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문의 부산광역시 홍보담당관홍보전략기획팀 ☎051-888-1368 / young89s@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