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유통과 | 김효진 | 051-888-5005 | 2021-03-25
「동물보호법」개정에 따라 지난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다.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 책임보험 가입 대상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를 포함한다. 법 개정 이전에는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보험사에서 판매했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