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보도자료

부산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더욱 확대·강화한다!
부서명
안전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894
작성자
이재승
작성일
2024-02-07
조회수
469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제목
◈ 지난 2년간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장받기 용이한 항목과 한도를 확대·강화해 ◈ ▲상해진단위로금(10만 원) 보장항목 추가 ▲화재·폭발·붕괴 및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후유장해에 대한 보장한도를 1천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 등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