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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상가·원룸 등도 상세주소 사용하세요!- 부산시 6개구 8개 지역 선도지역으로 지정, 집중홍보 활동 추진 -

부서명
토지정보과
전화번호
888-2851
작성자
최창원
작성일
2013-10-10
조회수
237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부제목
◈ 부산시, 내년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대비하여 다가구주택·원룸·상가 등에 상세주소 신청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 보수동 1가, 초읍동, 사직동, 반여동 등 6개구 8개 지역을 상세주소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각 가구별 안내문 발송 등 집중적인 홍보활동 펼쳐..
첨부파일
내용


다가구주택·원룸 등도 아파트와 같이 상세주소(동·층·호)를 신청하세요! 도로명주소 사용이 더욱 편리해 집니다!

부산시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대비하여 다가구주택·원룸·상가 등에 대한 상세주소 신청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선다.

상세주소란 건물의 동·층·호를 말하는 것으로 공동주택(아파트 등)과는 달리 다가구 주택 등은 동·층·호가 법정주소로 사용되지 않아 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다가구 주택 등에서 집배원 등이 정확한 주소를 찾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상세주소는 건축물대장 등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는 건물에 부여되고 이후 주민등록부·사업자등록부 등 각종 공문서에도 등록되어 법정주소로 사용되게 된다.

상세주소를 부여 받고자 하는 건물소유자나 임차인은 인터넷(정부민원포털 24, www.minwon.go.kr)이나 해당건물의 소재지 관할 구·군 도로명 주소 담당부서로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면 상세주소를 부여 받을 수 있다. 상세주소 대상 건물은 다가구주택·원룸·상가·단독주택(2가구 이상 거주) 건물 등이다.

부산시는 상세주소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중구, 부산진구, 동래구,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등 6개구 8개 지역(보수동1가, 보수동2가, 보수동3가, 초읍동, 사직동, 반여동, 거제동, 망미1동)을 ‘상세주소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선도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상세주소 신청 안내문 발송 및 집중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세대별 방문을 통해 상세주소 신청을 대행해 줄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상세주소 부여로 다가구주택·원룸·상가 등 거주자의 생활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하고. “앞으로도 선도지역 운영 결과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파하는 등 모든 대상건물에 상세주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