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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보도자료(~'19.03.26)

 

부산시, 2013년 식품기금융자사업 실시

부서명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888-2864
작성자
전인주
작성일
2013-01-02
조회수
204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부제목
◈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진흥기금(40억 원)을 활용한 장기 저리융자사업인‘2013년 식품기금융자사업’을 1월부터 시행 ◈ 시설개선자금 연 2%, 화장실개선자금 연 1%의 금리로 식품제조·가공업소는 1억 원까지, 식품접객업소는 5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내용


부산시는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장기저리의 융자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작년에는 부산소재 식품위생업소에 총 23억 7천35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올해도 지속적인 위생수준향상 사업을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예산 40억 원을 편성하였다. 금리는 시설개선자금 연 2%, 화장실개선자금 및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연 1%로 2012년도와 동일하며 융자금액은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 원까지, 식품접객업소 5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어린이 위해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영업자가 시설 개수·보수를 할 경우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1천만 원까지 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융자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융자방법은 담보 또는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시민에 대한 식품 안전공급을 위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는 총 5억 원까지 융자가능토록 하였으며 융자상환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대상은 부산시내 소재하면서 관할 자치구·군으로부터 신고·허가·등록된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로 위생관리시설 개선·확충에 소요되는 자금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업체는 관할 자치구·군(환경위생과)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휴업하였거나 임의로 폐업한 업소, 영업정지이상의 행정처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영업정지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신규 영업허가·신고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소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융자사업 중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개선 사업 융자는 시설개선자금과는 별도로 연 1%의 최저이율로 1천 5백만 원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부산시 관계자는 “경기불황 및 잦은 업종 전환 등으로 융자건수가 감소추세에 있으나 적극적인 융자안내 및 홍보를 통하여 보다 많은 업소가 참여하도록 유도하겠다.”라고 전하고, “이번 사업이 최근 경제 불황 등으로 위축되었던 식품위생업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환경 및 시설개선을 통해 위생수준의 질적 향상과 시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진흥기금의 융자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보건위생과 위생정책담당(☎888-286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