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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문현4동] 주민신고망 교육자료

부서명
문현4동
전화번호
051-607-6927
작성자
백경림
작성일
2026-08-20
조회수
40
내용


1.


주민신고망 운영체계 및 종류


1. 운영체계


행정안전부

부산광역시

남구

지도·통제

·도 관리운영

··구 관리운영

신고망 정비

·기본계획수립

·신고망 정비
확인·감독

···구 현황
종합 관리

 

 

 

 

 

···동 현황
종합 관리

·관계정보 수집,
정보관리 등

·신고망 정비
(기본·특별·이동·고정)

 


 

2. 주민신고망 종류

구 분

주요 관리대상

비 고

기본신고망

·반장직장·지역 민방위대 및 예비군국가중요시설협조된 행정기관 및 공공단체 등

 

특별관리망

도서·산간 등 오지 또는 벽지대공 취약지역, ·강안 취약지역국가중요시설 경계지역 등

·
협의 지정

이동신고원

자율방범대의용소방대집배원전기·가스검침원 등

 

고정신고원

음식숙박 등 다중이용업소 사업주 또는 종사자 등

 


 

3. 주요 신고대상

 거동 수상자간첩불온선전물 등 국가안보 위해사범

불심검문 대상이 될 의심 되는 객관적·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사람

주위사정을 판단해 보았을 때 피아식별이 안 되는 사람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 등

 민방위기본법」 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 관련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응급적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

 

2.

 

주민신고체계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


❏ 우수 신고자 조치사항 ☞ 주민신고 인센티브

- (상금 지급간첩신고 상금(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준용)

- (표창 실시··지자체장 감사장표창 및 장관상 추천 등

- (사기 고취기관장 초청 간담회단합·격려행사 지원 등

경찰관 직무집행법(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준용


 신고자 신변보호 및 안전조치

신고단계에서의 보호대책


• 신고자 요청장소에 경찰관 등이 현지 출장하여 신고내용 조사

• 신고자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대리 청취하는 방안 강구


수사단계에서 보호대책


• 공익상 필요에 의해 신분공개 시 가명 사용

• 본인조사가 불가피한 경우

신고자의 피해가 없도록 1차적으로 간접조사

소환조사 시에도 가명 사용 및 신원 노출 방지

• 보호담당요원을 지정하여 신고자 보호방안 강구


신고자에 대한 신변노출 방지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의 안전조치


• 보도자료 작성 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

• 신고자에 대한 과도한 인터뷰 자제 또는 인적사항 보도 금지

• 직무상 취득한 신고자 관련 비밀누설 금지

• 신고자의 생명신체 등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신변 보호조치 강구(“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준용)


 


자료관리 담당자

문현4동
백경림 (051-607-6927)
최근 업데이트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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