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1. | 주민신고망 운영체계 및 종류 |
1. 운영체계
행정안전부 | ⇨ | 부산광역시 | ⇨ | 남구 | ⇨ | 동 |
지도·통제 | 시·도 관리운영 | 시·군·구 관리운영 | 신고망 정비 | |||
·기본계획수립 ·신고망 정비 | ·시·군·구 현황
| ·읍·면·동 현황 ·관계정보 수집, | ·신고망 정비
|
2. 주민신고망 종류
구 분 | 주요 관리대상 | 비 고 |
기본신고망 | 통·반장, 직장·지역 민방위대 및 예비군, 국가중요시설, 협조된 행정기관 및 공공단체 등 |
|
특별관리망 | 도서·산간 등 오지 또는 벽지, 대공 취약지역, 해·강안 취약지역, 국가중요시설 경계지역 등 | 군·경 |
이동신고원 |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집배원, 전기·가스검침원 등 |
|
고정신고원 | 음식․숙박 등 다중이용업소 사업주 또는 종사자 등 |
|
3. 주요 신고대상
거동 수상자, 간첩, 불온선전물 등 국가안보 위해사범
- 불심검문 대상이 될 의심 되는 객관적·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사람
- 주위사정을 판단해 보았을 때 피아식별이 안 되는 사람
-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 등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 관련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 방재, 구조, 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
2. |
| 주민신고체계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 |
❏ 우수 신고자 조치사항 ☞ 주민신고 인센티브
- (상금 지급) 간첩신고 상금(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준용)
- (표창 실시) 군·경·지자체장 감사장, 표창 및 장관상 추천 등
- (사기 고취) 기관장 초청 간담회, 단합·격려행사 지원 등
* 경찰관 직무집행법(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준용
❏ 신고자 신변보호 및 안전조치
- 신고단계에서의 보호대책
• 신고자 요청장소에 경찰관 등이 현지 출장하여 신고내용 조사 • 신고자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대리 청취하는 방안 강구 |
- 수사단계에서 보호대책
• 공익상 필요에 의해 신분공개 시 가명 사용 • 본인조사가 불가피한 경우 - 신고자의 피해가 없도록 1차적으로 간접조사 - 소환조사 시에도 가명 사용 및 신원 노출 방지 • 보호담당요원을 지정하여 신고자 보호방안 강구 |
- 신고자에 대한 신변노출 방지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의 안전조치
• 보도자료 작성 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 • 신고자에 대한 과도한 인터뷰 자제 또는 인적사항 보도 금지 • 직무상 취득한 신고자 관련 비밀누설 금지 • 신고자의 생명․신체 등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