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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주중 하루만 내 차를 쉬게 하고 다양한 혜택을 받으세요
1. 승용차요일제란? : 교통체증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주중 하루를 정해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시민 자율실천운동
2. 참여대상 : 부산시에 등록된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3. 운영방법 : 주중 선택한 요일의 07:00 ~ 20:00 차량 미운행 (토,일,공휴일 / 근로자의 날(5.1)/ 수능일 운행 가능)
4. 신청방법 : 가까운 동 주민센터 방문 혹은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5. 참여자 혜택
○ 자동차세 10% 경감 (자동차세 연납 시 중복감면 가능, 최대 14%까지)
○ 공영주차장요금 50% 경감, 주거지전용주차장 요금 20%감면, 교통유발부담금 30% 경감
○ 민간할인 가맹점 요금 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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