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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임. 예산의 부족은 예비비로 충당하게 되어 있으나 그 부족액이 다액인 경우에는 추가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게 됨 본예산에 금액만을 증가하는 추가예산과 내용만을 변경하는 경정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예산 전체적으로 볼 때 추가나 경정예산만이 성립되는 경우는 없고 추가와 경정이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함. 추가경정예산편성으로 예산의 집행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남용되면 재정팽창의 요인이 됨
추가경정예산 편성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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