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예산 집행결과
4-1 기본경비 집행현황
-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부산시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세출결산액(A) | 기본경비(B) | 비율(B/A) | 비고 |
|---|---|---|---|---|
| 합 계 | 15,087,173 | 12,533 | 0.08 | |
| 일반운영비 | 5,979 | 0.04 | ||
| 여 비 | 3,539 | 0.02 | ||
| 업무추진비 | 1,823 | 0.01 | ||
| 직무수행경비 | 1,087 | 0.01 | ||
| 자산취득비 | 105 | 0.0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201-01)+공공운영비(201-02), 여비는 국내여비(202-01)+월액여비(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 연도별 | ||||
|---|---|---|---|---|---|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세출결산액 | 12,277,395 | 12,647,184 | 12,494,905 | 13,480,303 | 15,087,173 |
| 기본경비 | 10,558 | 11,302 | 11,792 | 12,047 | 12,533 |
| 비율 | 0.09 | 0.09 | 0.09 | 0.09 | 0.08 |
4-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
- 지방자치단체별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25.12.31. 현재)
| 본청청사 | 의회청사 | 단체장 집무실 | ||||||
|---|---|---|---|---|---|---|---|---|
| 기준면적 | 보유면적 | 초과면적 | 기준면적 | 보유면적 | 초과면적 | 기준면적 | 보유면적 | 초과면적 |
| 68,333 | 60,336 | 0 | 11,054 | 11,054 | 0 | 165 | 165 | 0 |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4-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 우리 부산시의 2025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 구분 | 세출결산액(A) | 인건비(B) | 비율(B/A) | 비고 |
|---|---|---|---|---|
| 합 계 | 150,872 | 5,054 | 3.35 | |
| 인건비 | 4,041 | 2.68 | ||
| 연금부담금 등 | 1,014 | 0.67 |
인건비(보수)는 보수(101-01), 기타직보수(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으로,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 직급보조비 등 포함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 304-04(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고용보험료부담금)이 해당함
합계: 인건비(보수)+연금부담금 등
대상회계 : 일반회계, ’2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변경으로, 기존 직급보조비(204-02), 성과상여금(303-02) 통계목이 보수 통계목으로 통합 조정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억원, %)
| 구분 | 연도별 | ||||
|---|---|---|---|---|---|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세출결산액(A) | 122,774 | 126,472 | 124,949 | 134,803 | 150,872 |
| 인건비(B) | 3,937 | 4,137 | 4,549 | 4,855 | 5,054 |
| 인건비비율(B/A) | 3.21 | 3.27 | 3.64 | 3.60 | 3.35 |
4-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 우리 부산시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세출결산액 (A) | 업무추진비 (B) | 비율 (B/A) | 비고 |
|---|---|---|---|---|
| 합 계 | 15,087,173 | 2,998 | 0.02 | |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
913 | 0.01 | ||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
2,085 |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5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연도별 | ||||
|---|---|---|---|---|---|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세출결산액 | 12,277,395 | 12,647,184 | 12,494,905 | 13,480,303 | 15,087,173 |
| 업무추진비 | 1,466 | 2,359 | 2,646 | 2,717 | 2,998 |
| 비율 | 0.01 | 0.02 | 0.02 | 0.02 | 0.02 |
4-5 국외여비 집행현황
- 2025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4-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 우리 부산시의 2025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 세출결산액(A) | 의회경비 집행액(B) | 의회경비 비율(B/A) | 지방의원 정수(C) | 1인당 의회경비(B/C)(천원) |
|---|---|---|---|---|
| 15,087,173 | 4,529 | 0.03 | 47 | 96,353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5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의정활동비(205-01),월정수당(205-02),의원국내여비(205-03),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의원정책개발비(205-09), 의장협의체부담금(205-10),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1),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2)
※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 구분 | 연도별 | ||||
|---|---|---|---|---|---|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세출결산액 | 12,277,395 | 12,647,184 | 12,494,905 | 13,480,303 | 15,087,173 |
| 의회경비 | 3,858 | 3,769 | 4,408 | 4,510 | 4,529 |
| 의원 정수 | 47 | 47 | 47 | 47 | 47 |
|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 0.03 | 0.03 | 0.04 | 0.03 | 0.03 |
|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 82,093 | 80,193 | 93,781 | 95,964 | 96,353 |
4-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 우리 부산시의 2025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국외여비 집행액(A) | 지방의원 정수(명)(B) |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A/B)(천원 |
|---|---|---|
| 117 | 47 | 2,496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205-04, 의원국외여비), 지방의원 정수는 2025.12.31.일 기준(별첨)
※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 출장기간 | 국외출장 목적 및 성장 | 출장지역 | 출장의원수(동행공무원) | 국외여비 집행액 |
|---|---|---|---|---|
| 총 계 | 117.3 | |||
| 7.4.~7.6. | 2025년 부산트래블커넥트 in 도쿄 참가 | 일본 | 1 | 2 |
| 8.2.~8.4. | 2025년 조선통신사 문화교류행사 초청방문 | 일본 | 2 | 0.4 |
| 8.4.~8.9. | 알마티시의회와의 우호교류협약체결 | 카자흐스탄 | 8(5) | 20 |
| 8.23.~8.25. | 2025년 조선통신사 문화교류행사 초청방문 | 일본 | 3(2) | 1.8 |
| 9.10.~9.25. | 2025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참가 | 중국,몽골,독일 카자흐스탄 등 | 1 | 6.9 |
| 9.15.~9.19. | 환경에너지분야․정보교류 | 베트남 | 7(3) | 8.1 |
| 9.22.~9.26. | 글로벌 해양도시 전략 모색 | 일본 | 7(3) | 14.6 |
| 9.23.~9.28. | 글로벌에듀테크 동향, 도시재생 활성화 등 | 싱가포르 | 11(4) | 26.8 |
| 9.23.~9.27. | 도쿄커피전시회 등 소관분야 벤치마킹 | 일본 | 3(2) | 7.2 |
| 9.28.~10.2. | 글로벌 문화관광 허브도시 전략 모색 | 일본 | 9(3) | 23.5 |
| 10.20.~10.23. | 우호교류도시 초청 교류방문 | 중국 | 6(4) | 6 |
4-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25년 우리 부산시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인원 (A)(명)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지급총액(B)(백만원) |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천원) |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
|---|---|---|---|---|
| 11,151 | 18,900 | 1,470 | 1,695 | 115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25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연도별 | ||||
|---|---|---|---|---|---|
| 2021 | 2022 | 2023 | 2024 | 2024 | |
| 대상인원 (A)(명) | 8,871 | 10,594 | 10,935 | 10,981 | 11,151 |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 | 11,354 | 13,873 | 17,147 | 17,826 | 18,999 |
|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 1.36 | 1.38 | 1.40 | 1.43 | 1.47 |
|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 | 1.28 | 1.31 | 1.567 | 1.62 | 1.694 |
|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 94 | 95.8 | 112 | 113 | 115.3 |
4-9 사회보장적수혜금(현금성 복지비) 집행현황
- 우리 부산시의 2025년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집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 세출 결산액(A) | 사회보장적 수혜금(B) | 비율(B/A*100) | 비고 |
|---|---|---|---|
| 150,872 | 0 | 0% |
▸ 대상과목 :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4-10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편성현황
- 우리 부산시의 2025년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 세출 결산액(A) | 일반예비비 수혜금(B) | 집행비율(B/A) |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집행액 (C) | 비율(C/A) |
|---|---|---|---|---|
| 150,872 | 107 | 0.07 | 0 | 0 |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4-11 연말지출 비율
- 우리 부산시에서 2025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 구분 | 세출결산액(A) |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B) | 비율(B/A) |
|---|---|---|---|
| 계 | 1,575 | 152 | 9.64 |
| 시설비 (401-01) | 1,566 | 151 | 9.62 |
| 감리비 (401-02) | 4 | 0 | 0.00 |
| 시설부대비 (401-03) | 1 | 1 | 65.32 |
| 행사관련시설비 (401-04) | 3 | 0 | 4.24 |
대상회계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 연도별 | ||||
|---|---|---|---|---|---|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세출결산액 (A) | 1,017 | 1,476 | 1,086 | 1,458 | 1,575 |
|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 278 | 288 | 170 | 196 | 152 |
| 비율(B/A) | 27.32 | 19.49 | 15.63 | 13.46 | 9.64 |
3-12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부산시의 2025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협력사업비의 2025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 금고은행 | 약정기간 | 약정기간 총액 | 예산 편성액 | 실제 출연액 | 세입 처리액 |
|---|---|---|---|---|---|---|
| 합 계 | 63,400 | 15,850 | 15,850 | 15,850 | ||
| 제1금고 | 부산은행 | ‘25.01.01 ’28.12.31. |
42,400 | 10,600 (당초) |
10,600 | 10,600 (‘25.7월) |
| 제2금고 | 국민은행 | ‘25.01.01~ ’28.12.31. |
21,000 | 5,250 (당초) |
5,250 | 5,250 (‘25.7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 예산편성액 : 15,850백만원(당초), 세입처리액 : 15,850백만원(′25.7월)
※ 협력사업비의 2025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 사업명 | 예산편성 | 집행액 | 집행잔액(불용액 등) | 비고 | |||
|---|---|---|---|---|---|---|---|---|
| 분야 | 부문 | 통계목 | 금액 | |||||
| 해 | 당 | 없 | 음 | |||||
| 협력사업비는 특정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편성 집행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