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채무/채권
3-1 통합부채현황
-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 통합부채현황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6.12월)할 예정입니다.
3-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3-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3-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 구분 | 2024년 | 2025년 | 증감 | 비고 |
|---|---|---|---|---|
| 자산(A) | 501,096 | 505,863 | 4,767 | |
| 부채(B) | 54,291 | 55,142 | 851 | |
|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
10.83 | 10.90 | 0.07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3-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 우리 부산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3-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억원, %)
| 구분 | 2024년 | 2025년 | |||||||
|---|---|---|---|---|---|---|---|---|---|
| 자산(A) | 부채(B) | 자본(C) | 부채비율 (B/C)×100) |
자산(A) | 부채(B) | 자본(C) | 부채비율 (B/C)×100) |
||
| 합계 | 130,476 | 38,301 | 92,177 | 42% | 134,253 | 43,003 | 91,249 | 47% | |
| 직영기업 | 소계 | 53,447 | 5,327 | 48,122 | 11% | 53,887 | 5,172 | 48,715 | 11% |
| 상수도 | 22,819 | 172 | 22,648 | 1% | 23,294 | 179 | 23,115 | 1% | |
| 하수도 | 30,628 | 5,155 | 25,474 | 20% | 30,593 | 4,993 | 25,600 | 20% | |
| 공사공단 | 소계 | 77,029 | 32,974 | 44,055 | 75% | 80,366 | 37,831 | 42,534 | 89% |
| 부산교통공사 | 41,078 | 18,092 | 22,986 | 79% | 41,813 | 20,450 | 21,362 | 96% | |
| 부산도시공사 | 34,930 | 14,063 | 20,867 | 67% | 37,468 | 16,514 | 20,954 | 79% | |
| 부산관광공사 | 177 | 29 | 148 | 19% | 184 | 21 | 163 | 13% | |
| 부산시설공단 | 708 | 654 | 54 | 1,210% | 704 | 649 | 55 | 1,184% | |
| 부산환경공단 | 136 | 136 | - | - | 197 | 197 | - | - | |
3-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 우리 부산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 구분 | 2024년 | 2025년 | |||||||
|---|---|---|---|---|---|---|---|---|---|
| 자산(A) | 부채(B) | 자본(C) | 부채비율 (B/C)×100) |
자산(A) | 부채(B) | 자본(C) | 부채비율 (B/C)×100) |
||
| 합 계 | 11,755 | 3,790 | 7,968 | 48% | 11,910 | 3,873 | 8,040 | 48% | |
| 출자기관 | 소 계 | 3,336 | 1,572 | 1,763 | 89% | 3,421 | 1,595 | 1,827 | 87% |
| ㈜벡스코 | 1,000 | 110 | 890 | 12% | 1,071 | 132 | 940 | 14% | |
| 아시아드 컨트리 클럽(주) | 2,336 | 1,462 | 873 | 167% | 2,350 | 1,463 | 887 | 165% | |
| 출연기관 | 소 계 | 8,419 | 2,218 | 6,202 | 36% | 8,489 | 2,278 | 6,213 | 36% |
| 부산광역시의료원 | 272 | 311 | △38 | - | 258 | 396 | △137 | - | |
| 부산연구원 | 176 | 21 | 154 | 14% | 178 | 21 | 157 | 14% | |
| 부산신용보증재단 | 4,506 | 1,111 | 3,396 | 33% | 4,801 | 1,182 | 3,619 | 33% | |
| 부산테크노파크 | 2,007 | 208 | 1,800 | 12% | 1,909 | 236 | 1,674 | 14% | |
| 부산경제진흥원 | 617 | 356 | 261 | 136% | 482 | 245 | 236 | 104% | |
| 부산여성가족과평생교육진흥원 | 31 | 5 | 26 | 19% | 30 | 3 | 25 | 18% | |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 215 | 98 | 118 | 83% | 189 | 62 | 127 | 49% | |
| 부산글로벌도시재단 | 36 | 4 | 32 | 14% | 53 | 3 | 50 | 7% | |
| 부산사회서비스원 | 8 | 1 | 7 | 13% | 10 | 1 | 9 | 10% | |
| 부산디자인진흥원 | 16 | 5 | 11 | 48% | 15 | 6 | 9 | 64% | |
| 부산문화재단 | 433 | 65 | 368 | 18% | 428 | 60 | 368 | 16% | |
| 영화의전당 | 30 | 11 | 20 | 55% | 21 | 8 | 13 | 57% | |
| 부산과학기술 고등교육진흥원 |
36 | 3 | 33 | 8% | 39 | 4 | 35 | 11% | |
| 부산문화회관 | 36 | 19 | 17 | 110% | 50 | 33 | 17 | 191% | |
| 부산기술창업투자원 | - | - | - | - | 26 | 16 | 11 | 144% | |
3-5 우발부채편 현황
-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발부채 현황은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6.12월)할 예정입니다.
3-6 지자체 채무 현황
- 지방(자치단체)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부산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분 | `24년도 현재액(A) | 증감액 | `25년도 현재액 E=(A+B) |
|||
|---|---|---|---|---|---|---|
| 계(B=C+D) | 발생액(C) | 소멸액(D) | ||||
| 합 계 | 31,413 | 2,195 | 7,377 | 5,182 | 33,608 | |
| 일 반 회 계 | 19,730 | 2,177 | 4,702 | 2,525 | 21,907 | |
| 특 별 회 계 |
소 계 | 8,174 | 94 | 2,240 | 2,146 | 8,267 |
|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 8,174 | 94 | 2,240 | 2,146 | 8,267 | |
| 기 금 회 계 | 3,509 | △75 | 435 | 511 | 3,434 | |
※ 지방채무는 2025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 연도별 | ||||
|---|---|---|---|---|---|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채무현황 | 32,275 | 31,586 | 31,382 | 31,413 | 33,608 |
| 인구수 | 3,350,380 | 3,317,812 | 3,293,362 | 3,266,598 | 3,241,600 |
| 주민 1인당채무 (천원) |
963 | 952 | 953 | 962 | 1,037 |
3-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행안부장관→지자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체 산정한 기본한도액(지자체→행안부장관)에 별도한도를 더한 금액이며, 발행액은 지자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규모입니다. 최근 5년 한도액 및 발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 구분 | 연도별 | ||||
|---|---|---|---|---|---|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지방채발행한도액(A) | 7,835 | 6,287 | 6,635 | 9,912 | 7,642 |
| 발행액(B) | 8,374 | 4,073 | 4,081 | 7,554 | 7,377 |
| 발행비율(B/A*100) | 106.88% | 64.79% | 61.51% | 76.21% | 96.54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0.0, 행안부장관→자치단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체 산정*한 기본한도액(0.00, 자치단체→행안부장관)에 별도한도를 더한 금액이며, 발행액은 자치단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발행액임
* 지방재정법 개정(’20.4.) 따라 지방채 한도 산정 권한이 행안부장관에서 자치단체로 변경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의무매출채권(지역개발,도시철도) + 차환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 차환채 = 기존 지방채를 신규 지방채로 대체 발행하는 지방채로서, 기채 조건을 유리하게 발행하는 경우 등 별도 한도로 인정
※ 2013년부터는 제도 변경에 따라 지방채발행한도액(A)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기본한도액’과 승인 간주분을 별도로 설정한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을 기재
※ 2024년은 특별회계(공영차고지조성사업,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등보상) 폐지에 따라 폐지특별회계의 채무잔액 1,770억원을 일반회계 발생액으로, 특별회계 소멸액으로 반영
3-8 일시차입금 현황
-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 부산시는 2025년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부산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분 | 2024년 | 2025년 | 증감 | 비고 |
|---|---|---|---|---|
| 합계 | 1,577 | 1,641 | 64 | |
| BTL 임대료 및 운영비 | 543 | 624 | 81 | |
| BTO 재정지원금 | 1,034 | 1,017 | ∆17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2024, 2025 회계연도의 실제지급액을 기준으로 작성
※ 2025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억원)
| 구분 | 사업명 | 총사업비 | 계약기간 | 재정부담액 | 비고 | |||
|---|---|---|---|---|---|---|---|---|
| 소계 | 국비 | 시도비 | 시군구비 | |||||
| 합계 | 41,446 | 1,645 | 146 | 1,495 | 4 | |||
| BTL 사업 (11) |
부산정보고속도로 고도화 | 143 | ‘19.10.~’29. 9. | 35 | 31 | 4 | ||
| 부산노인전문 제4병원 | 92 | ‘14. 9.~’34.8. | 13 | 4 | 9 | |||
| 부산영화체험박물관 | 328 | ‘17. 4.~’37. 3. | 44 | 44 | ||||
| 감전분구 하수관거 정비 |
604 | ‘15.11.~’35.11. | 55 | 13 | 42 | |||
| 삼락·덕천분구 하수관거 정비 |
573 | ‘16. 7.~’36. 7. | 49 | 12 | 37 | |||
| 대연·용호분구 하수관거 정비 |
716 | ‘18. 1.~’38. 1. | 67 | 18 | 49 | |||
| 수민분구 하수관거 정비 |
801 | ‘18.11.~’38.11. | 77 | 21 | 56 | |||
| 사직·장전분구 하수관거 정비 |
790 | ‘20. 5.~’40. 5. | 69 | 19 | 50 | |||
| 중앙·초량·범천분구 하수관거 정비 |
739 | ‘21. 4.~’41. 4. | 63 | 17 | 46 | |||
| 전포·문현·범천분구 하수관거 정비 |
845 | ‘21. 4.~’41. 4. | 72 | 19 | 53 | |||
| 하단분구 하수관거 정비 |
776 | ‘24.11.~’44.11. | 83 | 23 | 60 | |||
| BTO 사업 (8) |
백양터널 | 737 | ‘00. 1.~’25. 1. | 111 | 111 | |||
| 수정산터널 | 1,281 | ‘02. 4.~’27. 4. | 120 | 120 | ||||
| 부산항대교 | 3,714 | ‘14. 8.~’44. 8. | 89 | 89 | ||||
| 을숙도대교 | 3,596 | ‘10. 2.~’40. 1. | 74 | 74 | ||||
| 거가대로 | 14,380 | ‘11. 1.~’50.12. | 197 | 197 | ||||
| 산성터널 | 1,931 | ‘18. 10.~’48. 9. | 37 | 37 | ||||
| 천마터널 | 1,658 | ‘19. 4.~’46. 11. | 73 | 73 | ||||
| 부산-김해 경전철 | 7,742 | ‘11. 9.~’41. 9. | 317 | 317 | ||||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지자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등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지자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일정기간 운영 수익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3-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25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5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5~’29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공시(’26.12. 작성 후 공시예정)
3-11 보증채무 현황
- 보증채무부담행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부산시가 2025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산시는 2025년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12 채권현황
-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부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분 | ’24년도 현재액 (A) | 증감액 | ’25년도 현재액 (A+B) | |||
|---|---|---|---|---|---|---|
| 계(B=C-D) | 발생액(C) | 소멸액(D) | ||||
| 합 계 | 912.5 | 17.1 | 218.4 | 201.3 | 929.6 | |
| 일 반 회 계 | 360.4 | 3.3 | 9.2 | 5.9 | 363.7 | |
| 특 별 회 계 |
소 계 | 0.2 | 0.2 | 0.2 | - | 0.4 |
| 기타특별회계 | - | 0.2 | 0.2 | - | 0.2 | |
| 공기업특별회계 | 0.2 | - | - | - | 0.2 | |
| 기 금 회 계 |
소 계 | 551.9 | 13.6 | 209 | 195.4 | 565.5 |
| 중소기업육성기금 | 523.0 | 16.4 | 197.8 | 181.4 | 539.4 | |
| 자활기금 | 6.8 | 2 | 2.6 | 0.6 | 8.8 | |
| 식품진흥기금 | 22.1 | △4.8 | 8.6 | 13.4 | 17.3 | |
’25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