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업환경개선 사업 연장 공고
2025년「기업 환경 개선 사업」참여 기업 모집기간 연장 공고□ 사업목표 : 2개 업체□ 사업목적 :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환경개선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여성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직장 환경 조성을 통한 고용유지 지원□ 지원대상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 (여성근로자 비율 50% 이상)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최근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창업기업의 (공동)대표자가 직업교육훈련, 창업동아리, 창업건설팅 등 새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증빙자료 필요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에 한함여성친화일촌기업(5~300인 미만)*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한 업체에 한함□ 지원내용 세부 내용지원금액1개 기업당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 (최대 5백만원 한도)지원부분◾ 시설환경개선- 여성화장실, 여성 휴게실(수유실) 등- 사무공간 및 작업공간 개선* 사업신청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41조에 따른 ‘근로자명부’ 기준으로 전체 상용 근로자 중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50% 이상인 업체에 한함(단, 조선업 관련 산단, 공업 단지의 경우 여성 근로자의 비율 40% 이상 시 허용 - 관련 증빙자료 철저 구비)◾ 물품 구입- 시설 환경 개선 대상 업체에 한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 구입 가능(단, 가능한 품목은 아래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화장실(샤워실)에 필요한 수납장, 사물함, 온수기- 휴게실(탈의실), 수유실, 임시놀이방에 필요한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유축(수유)기, 침
202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