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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산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참여시 미등록·지연 과태료 "면제" 혜택
부서명
반려동물과
전화번호
0518885001
작성자
여현진
작성일
2026-09-01
조회수
67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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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9.1.~10.31.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해당 기간 내 반려동물 신규등록, 변경신고 시 미등록 지연에 따른 과태료 면제 혜택 ◈ 대상은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이며 반려묘는 보호자가 원하면 등록 가능, 11월부터 미등록자 및 변경사항 미신고자 대상 집중단속 후 과태료 부과예정 ◈ 9개 구군의 '지정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소유자가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때 동물등록비 3만 원을 지원하여 동물등록비 부담을 완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