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부산시 2자녀 가정 "광안대교 통행료" 50% 감면 확대 시행
- 부서명
- 출산보육과
- 전화번호
- 051-888-1566
- 작성자
- 하명준
- 작성일
- 2026-05-04
- 조회수
- 1681
-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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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목
- ◈ 5.15.부터 2자녀 가정 광안대교 통행료 50퍼센트(%) 감면… 3자녀 이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전액 면제 ◈ 통행료 감면 희망하는 다자녀가정은 부산 내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다자녀가정 우대 가족사랑카드와 차량스티커 발급받고, 광안대교 누리집 사전등록 필요 ◈ 시, 2자녀 가정 12만 세대 추가 수혜 예상,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자녀가정 우대 지원정책을 확대해 나갈 예정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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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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