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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산시, 자동차대여사업 차고 면적 감면율 상한 기준 완화
부서명
택시운수과
전화번호
051-888-3997
작성자
류현우
작성일
2025-01-02
조회수
216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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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올해부터 현행 70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상향 적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할 관청 판단으로 감면율 상향 적용할 수 있어 ◈ 관내 대여사업자의 차고 확보 부담이 줄어 경영 개선, 차량 유치 확대 등의 효과 기대… 여신전문금융사 장기대여 차량 최대 약 20만 대 추가 유치, 8년에 걸쳐 2천476억 원의 세입 확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