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부산시, 자동차대여사업 차고 면적 감면율 상한 기준 완화
- 부서명
- 택시운수과
- 전화번호
- 051-888-3997
- 작성자
- 류현우
- 작성일
- 2025-01-02
- 조회수
- 216
-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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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목
- ◈ 올해부터 현행 70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상향 적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할 관청 판단으로 감면율 상향 적용할 수 있어 ◈ 관내 대여사업자의 차고 확보 부담이 줄어 경영 개선, 차량 유치 확대 등의 효과 기대… 여신전문금융사 장기대여 차량 최대 약 20만 대 추가 유치, 8년에 걸쳐 2천476억 원의 세입 확충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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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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