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부산시,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미등록·지연 과태료 면제
- 부서명
- 농축산유통과
- 전화번호
- 051-888-5004
- 작성자
- 조민기
- 작성일
- 2024-08-04
- 조회수
- 367
- 공공누리
-
이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부제목
- ◈ 8.5.∼9.30.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자진신고 기간에는 반려동물 미등록 또는 변경사항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 면제 ◈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한 달간 미등록자 및 변경사항 미신고자 집중단속
- 첨부파일
-
- 보도자료(부산시,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미등록·지연 과태료 면제).pdf (파일크기: 246 KB, 다운로드 : 49회) 미리보기
- 보도자료(부산시,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미등록·지연 과태료 면제).hwp (파일크기: 197 KB, 다운로드 : 53회) 미리보기
-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