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가로구역별 건축물 기준높이 및 최고높이 지정변경", 지역주민 의견 듣는다!
- 부서명
- 건축정책과
- 전화번호
- 051-888-4367
- 작성자
- 박성민
- 작성일
- 2024-03-22
- 조회수
- 1978
-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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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4 (Source Indication + Commercial Use Prohibition + Change Prohibition)
- 부제목
- ◈ 3.22.~4.9. 시 누리집에서 '가로구역별 건축물 기준높이 및 최고높이 지정 변경(안)' 열람 가능… 의견 있을 시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돼 ◈ 주요 내용은 ▲기준높이와 최고높이 변경 ▲지역경제 여건 변화에 맞춰 공공성 확보 방안 마련 등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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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가로구역별 건축물 기준높이 및 최고높이 지정변경', 지역주민 의견 듣는다!).pdf (File Size: 150 KB, Downloads : 530count)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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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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